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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무료진료소 진료의사 채용 개선(안) 검토

문서번호 자활지원과-14754 결재일자 2020. 12. 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활시설팀장 자활지원과장 박윤정 이정자 12/03 강재신 협 조 자활정책팀장 신종철 서울역무료진료소 진료의사 채용 개선(안) 검토 2020. 12. . 자활지원과 (자활시설팀) 서울역무료진료소 진료의사 채용 개선(안) 검토 서울역 무료진료소 내 전문의 결원에 따라 8월부터 공모 중이나 문의 및 접수자가 없어 일반의 확대 등 진료의사 채용개선(안)을 마련하여 시행코자 함 ?? 현황 및 문제점 ○ ’20년 서울역무료진료소 전문의 결원 발생 - ’20년 3월부터 1~2차 공모 거쳐 6월 어렵게 채용되었으나 9월말 사직(법무부로 이직) - ’20년 8월부터 공개모집 중이나 현재까지 채용 관련 문의 또는 접수가 전혀 없음 - 전문의 채용이 종합지원센터의 민간위탁업무에 포함되어 있어 신분상의 한계로 지원이 저조함 ※ 무료진료소 전문의 급여수준 구 분 계 급 여 수 준 사업주 부담금 소계 기본급 의료업무수당 정액급식비, 복지포인트 소계 (17.77%) 4대보험 (9.44%) 퇴직적립금 (8.33%) ○ ’21년 공중보건의사 재배치 불확실 - ’21년 공중보건의사 배치계획에서 제외 예고 : 노숙인 무료진료시설 ’20년 한시 배치 ? ’20년 2명(서울역1, 영등포1) 재배치되었으나 ’21. 4. 6.자로 만료 예정 ? ’21년 수요조사 시 3명(서울역 2 + 영등포 1) 요청했으나, 재배치 불확실. - ’21년 공중보건의 배출인력 확보 어려움 예상 : 전국의대생 국시 미응시 86% 2,700여명 <연도별 공중보건의사 배치현황> ○ ‘20년 대비 ’21년은 의과 감소(전문의 신규 편입자 감소), 치과·한의과 일부 증가 전망 의대 여학생 증가, 전공의 수급 감소 등으로 향후 몇 년간 공중보건의사(의과) 배출 지속적 감소 전망 (연도 말 기준, 단위 : 명) 연 도 계 의 사 치과의사 한의사 2016 3,488(△138) 2,090(△149) 393(32) 1,005(△21) 2017 3,612(124) 2,116(26) 447(54) 1,049(44) 2018 3,537(△75) 2,003(△113) 478(31) 1,056(7) 2019 3,540(3) 1,960(△43) 510(32) 1,070(14) 2020.6월 3,507(△33) 1,908(△52) 542(32) 1,057(△13) ○ 전담 의료인력 부재로 외부기관과의 협력업무 일부 제한 - 현재 진료의사는 공중보건의사 1명으로, 진료업무 과중 및 감염 우려 등의 사유로 감염병(코로나19, 결핵) 예방을 위한 객담 채담 거부 발생 - 전문의 채용 후 진료체계 개편의 필요성이 대두됨 ?? 개선안 : 진료의사 채용범위 확대(전문의 또는 일반의) 및 급여수준 인상 ?? 검토의견 ○ 민간수탁기관의 의사채용은 市 인사위원회의 심사대상이 아니므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5조 제3항[별표13]에서 정한 하한액의 120% 범위 내 방침으로 보수지원액 결정 ※ 서울시 소속 임기제공무원(의사)만 市 인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 및 시장승인 보수결정 ○ 전문의사 : 임기제공무원(5급 상당)의 보수준용 연봉액 상향 조정 - 연봉기준 : 연봉한계액표 하한액의 100% ? 76,531천원(본봉+수당) ※ ’21년 예산(안) : 1인당 전문의 연봉 93,707천원(본봉+수당+사업주부담금 4대보험 등) - 상향조정 : 연봉한계액표 하한액의 110% 적용 ? 84,087천원(본봉+수당) ○ 일반의사 : 채용범위 확대, 임기제공무원(6급 상당)의 보수준용 연봉액 상향 조정 - 연봉기준 : 연봉한계액표 하한액의 100% ? 67,502천원(본봉+수당) - 상향조정 : 연봉한계액표 하한액의 110% 적용 ? 72,560천원(본봉+수당) 【 임기제공무원(5~6급상당) 보수준용 급여수준 】 구 분 계 급 여 수 준 사업주 부담금 소계 기본급 의료업무 수 당 정액급식비, 복지포인트 소계 (17.77%) 4대보험 (9.44%) 퇴직적립금 (8.33%) ※ 가족수당 별도 지급(지급기준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 진료의사(전문의 또는 일반의) 채용 시 서울역 무료진료소 소장 직함 부여 ※ 많은 의사가 진료소장 직함을 경력으로 생각한다는 의견 반영 필요 ?? 행정사항 ○ 진료소 위탁운영 법인에 진료의사 채용개선(안)에 따라 공개채용 추진안내 ○ 채용결과에 따라 업무분장 등 무료진료소내 진료체계 재편 추진 참고 자료 ?? 전문의(일반의) 채용 시 임기제공무원 보수규정 준용 ○ 임기제공무원의 연봉 한계액 하한액의 120% 범위 내 보수책정 가능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5조(신규임용 시 연봉책정) 제3항 [별표13]에서 정한 연봉한계액 하한액의 120%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책정할 수 있음 ? 인력 확보에 지장 없거나 그 밖에 필요 시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에 미달한 연봉 책정도 가능 ?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제61조(보수결정)제1항에 의거 최초 임용되는 임기제 공무원의 연봉액은 각 임용직급 및 연봉등급의 하한액으로 함을 원칙으로 함 ○ 임기제공무원 연봉한계액표 및 의료업무 수당지급 기준표 - 연봉한계액표(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4조 관련, 별표13) 구 분 상한액 하한액 비 고 5급(상당) - 61,063천원 의료업무수당 별도 6급(상당) 75,914천원 50,584천원 ※ 5급(상당) → 학사학위 취득 후 5년 경과, 6급(상당) → 3년 경과, 전문의 우대 - 의료업무수당(서울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제2조 관련) 등급별 근무연수별 가 급 나 급 5년 이상 월 1,312,000원 월 973,000원 4년 이상 월 1,306,000원 월 967,000원 3년 이상 월 1,300,000원 월 961,000원 2년 이상 월 1,295,000원 월 956,000원 2년 미만 월 1,289,000원 월 950,000원 비고 : 근무연수는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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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무료진료소 진료의사 채용 개선(안) 검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자활지원과
문서번호 자활지원과-14754 생산일자 2020-12-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윤정 관리번호 D0000041386505
분류정보 복지 > 부랑인의사상자지원 > 부랑인및행려자지원 > 부랑인및행려자보호 > 노숙인의료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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