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하는 청렴특별시, 서울!” 감사위원회 수신 서 울 특 별 시 장() (경유) 제목 조사 결과 통보 1. 2020년 제24차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개최 결과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2. 등 조사 결과를 [붙임1]과 같이 통보하오니 아래와 같이 조치한 후 그 결과를 우리 위원회(조사담당관)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의 경우 2개월 안에 집행이 가능한 사항은 그 기간 내에 적정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바로 회보 (단 집행에 2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사항은 2개월 안에 추진일정·계획 등이 포함된 이행계획을 우선 회보한 후 집행계획에 따라 조치한 결과를 바로 회보) ※ 등의 경우 확정된 감사결과가 아니며 향후 재심의 신청 또는 의견 제출 시 감사 결과가 변경될 수 있음. 3. 감사결과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서울특별시 행정감사 규칙?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심의 신청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또한 최근 임기제공무원 채용 관련 감사 과정에서 기존 근무자가 채용에 응시하였음에도 같은 부서의 팀(과)장을 ‘서류전형’ 시험위원으로 위촉한 사례가 반복적으로 확인되었으므로 관련 실, 국, 본부 등에 향후 이와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안내(사례 전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위 처분요구에 따라 행한 처분에 소송이 제기되었을 때에는 소장 사본을, 그 판결이 있었을 때에는 판결문 사본을 바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처분요구서 1부. 2. 이행계획서(서식) 1부. 3. 처분요구 이행결과보고서(서식) 1부. 끝.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 주무관 김기혁 조사2팀장 경완수 조사담당관 전결 11/27 代경완수 협조자 시행 조사담당관-1851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시청별관 5동 6층 / 전화 02-2133-3096 /전송 02-2133-1306 / ryeobal@seoul.go.kr / 부분공개(5 6)
25097148
20220101051007
본청
조사담당관-18517
D0000041342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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