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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곡산업단지 관리업무 위탁』추진 계획

문서번호 서남권사업과-9872 결재일자 2020. 11. 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책지원팀장 서남권사업과장 지역발전본부장 김대하 윤완호 서병철 11/24 서노원 『마곡산업단지 관리업무 위탁』추진 계획 2020. 11. 지역발전본부 (서남권사업과) 「마곡산업단지 관리업무 위탁」추진 계획 마곡산업단지 관리업무 위탁 사업이 ‘20.12.31. 종료됨에 따라 위탁업무의 공공성 및 예산과목의 성격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에서 공공위탁으로 전환하여 재계약 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2항(사무의 위임 등) -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임?위탁할 수 있다. ○ 마곡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관리업무의 위탁) - 시장은 마곡산업단지 관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서울주택도시공사 또는 서울산업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Ⅱ 추 진 현 황 ?? 마곡일반산업단지 현황 ○ 강서구 마곡동 일원 1,123㎡(마곡지구 전체 3,665천㎡의 약 30%) ○ 산업단지 지정: 2008.12.30. Ⅲ 추 진 내 용 ?? 마곡산업단지 관리업무 위탁 방식 변경 ○ 법제처 해석 변경 - 2020.8.6. 수립된 ‘마곡산업단지 관리기관 위탁운영 대행사업 전환계획’ 방침은 2020년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의 위탁과 대행을 같은 개념으로 보고 있는 법제처 해석을 준용하여 수립되었음. ※ 대행 : 행정기관이 법령상의 권한을 대행기관으로 하여금 사실상 행하게 하되, 그 명의와 책임은 원권한자인 행정기관에게 귀속되도록 하거나, 대행기관이 그 명의와 책임 하에 권한을 행사하되, 그 법률적 효과가 본래의 권한자인 행정기관이 행한 것으로 봄.(법제처 해석 사례 15-0080) - 마곡산업단지 관리단과의 협약 체결을 진행하던 중 법제처 재확인결과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나와 있는, 대행에 관한 해석이 삭제되어 현재는 대행을 위탁과 다르게 판단하는 해석사례만 존재. ※ 대행 : 권한이 이전되는 위임?위탁과는 달리 행정청의 명의와 책임으로 권한을 행사하되, 실제적인 업무는 대행기관이 수행하도록 하는 것 (법제처 해석 사례 17-0034) ○ 市 법률지원담당관 법률자문 결과 - 일반적으로 행정업무의 ‘대행’이란 행정기관이 법령상의 업무를 대행기관으로 하여금 사실상 행하게 하되, 그 명의와 책임은 본래의 권한자인 행정기관에 귀속되도록 하는 것이지만, ‘위탁’이란 행정기관의 권한을 공공단체 또는 사인에게 법적으로 이전하여 행정권한을 수탁 받은 수탁자가 수탁자의 이름으로 행정권한을 행사할 수 있고 그 행정권 행사의 법적 효과 또한 수탁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위탁과 대행은 구분됨 - 지방공기업법 제71조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민간위탁에서 대행으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이나, 대행과 위탁은 구분되므로 위탁과 같은 형식(책임과 권한 이전)의 대행은 불가할 것으로 판단 ○ 마곡산업단지 관리업무 위탁 방식을 대행에서 공공위탁으로 변경 - 마곡산업단지 관리업무는 입주기업에 입주계약, 사업개시, 시정명령 등을 포함하는 행정 효력을 미치는 행정권으로 수권 여부가 중요하기 때문에 법제처 해석의 변경과 市 법률지원담당관의 판단을 고려하여, 마곡산업단지 관리업무 위탁 방식을 대행이 아닌 공공위탁으로 변경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됨 구 분 위탁 대행 권한이양 ?책임과 권한을 이전 - 수임기관 명의로 권한과 책임을 행사 - 행정쟁송 시 피고는 수탁기관임 ?권한의 이전 없음 - 대행기관은 위임기관의 명의로 업무처리만을 대행 - 권한과 책임이 행정기관 에 있음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04조 ?사무위탁 시조례 ?지방공기업법 제71조 제1항 관리기관 ?서울주택도시공사 - 마곡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반영 대외 고시 ?서울특별시 (대행 : SH, SBA) - 마곡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요 명 의 ?서울주택도시공사 직인 - 시정명령, 입주계약, 사업개시 등 법정 행정권 일체 ?1안)서울특별시 직인 ?2안)서울특별시 (대행기관 직인) 업무처리 절차 ?관리권자에 사후 또는 필요시 보고 ?사안 건별 서울특별시 승인 후 조치 사 무 ?산업집적법 상 관리업무 포괄 - 독자적 사업계획 수립 후 市 승인 ?市수립한 사업계획 범위 내 세부계획 수립 - 市통보 사업계획이 대행사업의 목적물 ?? 마곡산업단지 관리업무 공공위탁 체결 ○ 공공위탁 체결의 필요성 및 근거 - ‘18년도에는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에 따른 민간위탁을 체결하였으나, 현재 예산과목이 민간위탁금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변경되어 민간위탁에서 제외되었고, 타지자체에서 공공단체와의 민간위탁을 지적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2항에 따라 공공위탁을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2항에서는 위탁을 체결할 때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도록 되어 있는 바, 현재 市는 제104조 제2항에 따른 공공위탁에 관한 일반조례가 없음 - 시의회에서 공공위탁을 실시할 시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고 있는 현재 상황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공공위탁에 관한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여 법적 명확성을 확보하여 산하 공기업 등에 대한 공공위탁의 절차적 통제를 강화하고자 2019년 10월 15일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공공위탁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 했으나 현재 보류 중 - 다음의 법제처 해석에서는 일반조례가 아닌 개별조례로도 위탁이 가능하다고 해석하고 있으므로 개별조례(마곡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마곡산업단지관리업무를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2항에 따른 공공위탁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 법제처 의견제시 사례 19-0188 「지방자치법」제104조 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공공단체 등에 위임ㆍ위탁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사무의 위임ㆍ위탁을 규정하는 법령의 형식을 조례나 규칙으로 한다는 것이지 개별조례 또는 개별규칙에 위임ㆍ위탁규정을 둔다고 하여 그 법적 효력에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어서(법제처 2018. 11. 16. 의견제시 18-0235 참조) 앞서 언급한 여러 사항들을 고려하여 그 입법방식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이므로, 오산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개별조례 또는 개별규칙에 따라 위임ㆍ위탁하고 있는 경우 그와 별도로 위임ㆍ위탁에 관한 일반조례 또는 일반규칙을 두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2021년도 마곡산업단지 관리업무 공공위탁(안) - 위탁기간 : ‘21. 1. 1. ~ ‘21. 12. 31.(1년) - 위탁사무 : 산업단지 관리 및 기업지원 업무 등 기존 위탁 업무 전반 1. 관리기본계획 집행?변경안 수립 및 제도개선 발굴?추진 2. 공공산업지원시설 운영 사전준비 및 운영 3. 마곡광장(지하공공보도시설 포함) 운영계획 수립 및 운영(시설 및 임대관리 포함) 4. 산업단지 홍보 및 기업?기관유치 5. 산업시설용지 등 분양 협의, 임대 및 입주계약 체결 관련 업무 6. 사업개시신고, 공장등록 등 입주기업 관리 7. 입주계약서 및 사업계획서 준수 관리 8. 법령 및 입주계약 위반에 대한 입주계약 해지 등 행정처분(과태료 부과?징수 제외) 9. 마곡형 R&D센터(지식산업센터) 건립 및 운영방안 수립, 지식산업센터 승인업무 10. 산업단지 내 수탁시설에 대한 관리 11. 입주기업 자금?기술?인력?판로 등 지원 12. 입주기업체협의회 구성?운영 지원 13. 입주기업관리 시스템 구축?운영 14. 환경오염 방지 및 산업재해 예방 등 현장 관리 15. 입주기업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운영 관련 사업 16. R&D 지원 등 입주기업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 17. 연구개발을 중심으로 하는 산업단지의 활성화 촉진 18. 유보지 및 미 매각부지 관리 19. 기타 산업단지 조성목표 달성을 위한 서울시 요청 사업 Ⅳ 향 후 계 획 ○ 위탁 협약서 법률자문 의뢰 : ‘20.11. ○ 위탁 협약 체결(市 ↔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산업진흥원) :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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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곡산업단지 관리업무 위탁』추진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지역발전본부 서남권사업과
문서번호 서남권사업과-9872 생산일자 2020-11-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대하 (02-3708-2326) 관리번호 D0000041309039
분류정보 경제 > 산업단지개발 > 산업단지기획 > 마곡산업단지개발및관리 > 마곡산업단지관리및활성화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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