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빈집활용 생활SOC 조성관련 검토보고

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14609 결재일자 2020. 11.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빈집활용팀장 주거환경개선과장 이일주 박일현 11/17 김장수 협조 주거환경사업팀장 이동호 주무관 김필원 빈집활용 생활SOC 조성관련 검토보고 2020. 11. 도시재생실 [주거환경개선과] 빈집활용 생활SOC 조성관련 검토보고 빈집을 활용한 생활SOC 조성과 관련하여 자치구 보조금 요청사항을 검토하고 조치계획을 보고 드림. Ⅰ 추진근거 ? 서울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제9조(빈집의 활용방법), 제20조(사업비지원) ? 서울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4조(보조대상) ? 생활SOC 조성 추진계획(’20.5.4.) ? 빈집정비를 위한 철거?활용비 지원계획(’20.7.5) - 빈집 철거후 활용시 철거비 100% 지원, 조성비 90%지원 ? 빈집 안전조치 및 활용을 위한 보조금 신청 등(성북구→市) Ⅱ 사업개요 ? 대상 사업지 현황 - 대상지 1 : 성북구 · 도시계획 : 제2종일반(7층),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석관동 한천마을) · 활용 : 리모델링후 마을관리사무소(사업비 150백만원) 위치도 지적도 - 대상지 2 : 성북구 · 도시계획 : 제1종일반주거지역 · 활용계획 : 리모델링후 사회적기업을 통한 일자리창출 및 주민교육공간 사용 (커피로스팅공장, 총사업비 150백만원) 위치도 지적도 Ⅲ 검토결과 ? 「빈집조례」제9조 1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 및 구청장은 빈집을 관리사무소 및 주민 복리 증진 또는 공공의 목적을 위한 시설로 활용할 수 있음 - 석관동 마을관리사무소 : 「빈집조례」제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 - 정릉동 일자리창출공간 : 「빈집조례」제9조 제1항 제2호에 해당 빈집조례 제9조(빈집의 활용방법) ① 시장·구청장은 빈집을 매입하거나 빈집 소유자와의 협약을 통해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다. 2. 도서관, 마을회관, 주민운동시설, 공용주차장, 마을텃밭 등 주민복리 증진 또는 공공의 목적을 위한 시설 3. 관리사무소 마을의 안전 및 공동이용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 4. 위와 유사한 경우로 그 밖에 시장 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 신청한 마을사무소 및 일자리창출공간(커피로스팅공장)은 제1종근린생활시설로 市 「도시계획조례」제27조(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및 제28조(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용도에 적합. 도시계획조례 제27조(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4 제1호의 제1종근린시설을 건축가능 도시계획조례 제28조(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5 제1호의 제1종근린시설을 건축가능 ※건축법시행령 <별표1> 3. 제1종근린생활시설 나.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 차 등을 조리,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300㎡ 미만) 사. 마을회관, 마을공동작업소, 마을 공동구판장 등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 빈집조례 제20조(사업비 지원) 및 「빈집정비를 위한 철거?활용비 지원계획(’20.7.5.)」에 따라 생활SOC조성시 전부 또는 일부(사업비 90%)까지 시비지원 가능 빈집조례 제20조(사업비 지원) - 시장은 빈집활용을 하는 경우 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2. 빈집 정비비용 3. 빈집에 대한 관리비용 ? 빈집정비예산을 활용 대상 사업비 보조 및 재배정하여 생활SOC를 조성 - 석관동 공동이용시설(마을관리사무소) : 시설비 재배정 사업시행 ※ 성북구 주민공동이용시설 계획 위치 변경 - 정릉동 일자리창출공간(커피로스팅공장) : 보조금 교부 사업시행 구분 소관부서 사업비 (백만원) 시비 지원 예산과목 석관동 공동이용시설 성북구 복지정책과 150 150(시비 전액) 시설비 (204-401-01) 정릉동 일자리창출공간 성북구 주민공동체과 150 135(시비 90%) 자치단체자본보조 (204-403-01) Ⅳ 행정사항 ? 시행주체별 역할 - 주거환경개선과 ?석관동 공동이용시설(마을관리사무소) : 150백만원 시설비 재배정 ?정릉동 일자리창출공간(커피로스팅공장) : 135백만원 보조금 교부(시비 90%) - 성북구(주민공동체과, 복지정책과) : 빈집리모델링 생활SOC활용 사업추진 ?’20년 사업비가 불용되지 않도록 원인행위미필시 명시이월 등 활용 ?보조금 및 재배정 사업시행후 정산 반납 - 서울주택도시공사 : 무상사용 협약 추진 붙임 1) 대상지 관리카드 각 1부. 2) 공동이용시설 사업추진 경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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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활용 생활SOC 조성관련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실 주거환경개선과
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14609 생산일자 2020-11-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일주 (02-2133-7252) 관리번호 D000004126396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국회및시의회대응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