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택정책과-20836 결재일자 2020. 11. 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택정보관리팀장 주택정책과장 장희춘 유병오 11/12 김정호 2021년 집합건물 통합정보마당 유지관리 계획(안) 2020. 11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2021년 집합건물 통합정보마당 유지관리 계획(안) 집합건물관리의 투명성 향상 및 핵심정보 제공 등 시민과의 온라인 채널인 집합건물통합정보마당 시스템을 안정적·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하고자 전문 용역을 통해 추진하고자 함 1. 추진배경 필요성 ? 집합건물의 투명한 자치관리를 위한 핵심정보 제공 및 서울시 지원사업 이용 활성화 등 시민 온라인 소통채널인 홈페이지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및 유지관리 필요 - 집합건물 통합정보마당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 및 체계적 유지관리 구축 - 집합건물 통합정보마당 사용자 편의성 및 활용률 제고 - 집합건물 현황, 제도 및 관련기관 안내, 서울시 자체추진사업 안내, 법령해설집 및 관리업무매뉴얼 등 서울시 제작자료 제공 ? 집합건물 자치관리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신속·정확한 기본정보 제공을 위한 기능개선(세움터 연계 등) ? 집합건물 관련 법령 및 조례 제·개정에 따른 지원 등 정보제공 기능 필요 - 법령 개정 : 관리인 선임 신고조항 신설(’20.2.5 집합건물법 개정 시행) - 조례 제정 : 집합건물관리지원센터 및 상담실 설치·운영(’20. 1 제정) 추진경과 ? 집합건물통합정보마당 시스템 구축 : ’14.7.~’15.2.(46백만원) ? 집합건물통합정보마당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 ’16.11~’18.12(총38백만원) ? 집합건물통합정보마당 시스템 DB구축 : ’16.12, ’17.12(총34백만원) ? 2019년 집합건물 통합정보마당 유지관리 : ’19.1.~12(29백만원) ? 2020년 집합건물 통합정보마당 유지관리 및 개편 : ’20.1.~12(29백만원) - 정보의 시각화와 채널의 다각화로 공감, 소통할 수 있도록 정보 전달력 강화 ※ 홈페이지, 모바일, 유튜브 연동 등 - 다양한 분쟁, 민원사례를 질문과 답변형식으로 정보제공 콘텐츠 강화 - 불필요한 영역 최소화 및 서비스 환경 개선 관련문서 ? 2020년 집합건물 통합정보마당 유지관리 계획(주택정책과-21052, ‘19.11.6) 운영현황 ? 홈페이지 : 서울시 집합건물 통합정보마당 (http://openab.seoul.go.kr) ? 서비스 분야 : 총 7개(건축물정보, 분쟁조정위원회, 관리단구성등 지원, 시민아카데미, 알림마당, 관리비항목, 집합건물별 홈페이지) 알림마당 세부분야 : 자주찾는질문, 공지사항, 관련법규, 자료실 ? 이용대상 - 시민(소유자, 점유자, 관리주체, 관리소장 등) - 집합건물 업무담당 공무원(25개 자치구, 전국 지자체) 등 ? 이용현황 (’20.1~9월 기준) - 방문자수 : 총 16,868명(월평균 1,875명) ※ ’19년 월평균 1,686명 - 열람건수 : 총 81,219건(월평균 9,025건) ※ ’19년 월평균 8,584건 2. 추진계획 추진목표 ? 서울시 집합건물에 대한 기본정보 및 정기적인 자료관리 등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과 효율적 활용을 통해 『집합건물 통합정보마당』을 최적의 상태로 유지관리 ? 집합건물 기본정보 DB관리, 사용자 요구사항 및 시스템 환경변화에 따른 보완, 신속한 장애 대응, 콘텐츠 갱신 등 제반 유지보수 및 운영업무 수행 성과지표 목표치: 방문자수 전년대비 5% 증가 ? 성과지표명 : 방문자수 ? 성과지표 설명 : 방문자수를 통해 시민 및 관련업무 공무원의 집합건물 관련 자치역량 및 업무역량 향상도 간접파악 시민 및 관련업무 공무원이 집합건물통합정보마당 시스템에 방문하면, 핵심정보, 핵심자료, 서울시 지원사업 내용 등이 확산되어, 시민의 자치역량과 공무원의 업무역량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 ? 성과지표 측정산식 : (당해년도 방문자수 / 전년도 방문자수) × 100 ◇ 본 사업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회계 연도 시작 전 계약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에 의거 성질상 중단할 수 없는 계약 체결 사업임. 계약의 효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회계연도 시작일 이후 또는 예산배정 이후이며, 본 사업비와 다르게 예산이 확정되는 경우 계약금액이 조정될 수 있음. ※ 예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음. ? 주요사업 - 집합건물 통합정보마당 시스템 안정적 유지관리 - 집합건물 통합정보마당 포털 운영관리 - 집합건물 통합정보마당 정보연계 확대 및 안정화 과업범위 ? 집합건물 통합정보마당 시스템 안정적 유지관리 - 정기점검 및 신속한 장애복구 체계 마련하여 안정적 유지보수 - 사용자 요구 또는 시스템 환경변화에 따른 프로그램 기능보완 ? 집합건물 통합정보마당 포털 운영관리 - 법령, 제도, 지원사업 등 주기적 콘텐츠 갱신 및 보완 - 시민아카데미 교육 동영상 업데이트 및 운영 안내 ? 집합건물 통합정보마당 정보연계 확대 및 안정화 - 관리비 투명화 기반 마련을 위한 집합건물 통합DB 구현 - 서울시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 시스템의 관리비 공개단지와의 정보 연계 - 국토부(새움터) 건축물대장 API 연계 안정화 3. 소요예산 및 추진일정 예산과목 구분 산정방식 산출내역(계산식) 산출금액 공공 운영비 응용SW 유지관리비 기능점수재산정 요율제 소프트웨어 개발비 재산정가×유지관리 요율 30,967,100원 상용SW 유지관리비 상용SW 유지관리 등급별 요율제 라이선스 구입비 × 유지관리 적용 요율 6,070,900원 추진일정 ? 발주계획 수립 : ’20.11월초 ? 사전공개 및 공고 : ’20.11월중 ? 업체선정 및 계약 : ’20.12월중 ? 용역 수행 : ’21.1월~12월 4. 행정사항 조기발주 시행 ? 성질상 중단할 수 없는 사업의 계약체결 추진 - 통합정보마당 시스템 유지관리 업무는 성질상 중단할 수 없는 사업으로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확정 전의 계약방법 적용하여 계약 체결 ※ 지방계약법 제23조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 ? 입찰공고 및 계약 : 재무과 5. 기대효과 ? 안정적 시스템 유지관리 체계 마련으로 시민의 이용편리성 제공 ? 집합건물의 투명한 관리를 위한 핵심정보 및 온라인 교육 콘텐츠 제공으로 관리인의 역량 및 시민의 알권리 강화 붙임 1. 응용SW 유지관리비 산출내역서 1부. 2. 상용SW 유지관리비 산출내역서 1부. 3. 제안요청서(안) 1부. 끝.
25096857
20220101051007
본청
주택정책과-20836
D0000041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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