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빈집활용 동네정원 조성관련 검토보고

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14017 결재일자 2020. 11. 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빈집활용팀장 주거환경개선과장 이일주 박일현 11/05 김장수 협조 주무관 최형순 주무관 김필원 빈집활용 동네정원 조성관련 검토보고 2020. 11. 도 시 재 생 실 [주거환경개선과] 빈집활용 동네정원 조성관련 검토보고 빈집 및 연접지를 활용한 동네정원 추가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공사여건 등을 검토하고 조치계획을 보고 드림. Ⅰ 추진근거 ? 서울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제9조(빈집의 활용방법) ? 생활SOC 조성 추진계획(’20.5.4.) ? 빈집정비를 위한 철거?활용비 지원계획(’20.7.5) - 빈집 철거후 활용시 철거비 100% 지원, 조성비 90%지원 ? 빈집활용 동네정원 추가 조치계획(’20.10.29.) ? 동네정원 확대조성에 따른 사업비 지원요청(조경과-14156, ’20.10.30) Ⅱ 사업개요 ? 동네정원 추진 대상 사업지 현황 - 동네정원 조성 중 필지 : 성북구 ※ 추가조성 : 서울특별시 성북구 미아사거리역 동네정원 조성중 추가조성예정지 위치도 지적도 ? 추진경위 - ’20.08.14 빈집 연접지 매입 - ’20.10.08 빈집활용 동네정원 확대 조성 요청(주거환경개선과→조경과) ?인접매입지 동네정원 추가조성(주민운동시설) 검토 요청 - ’20.10.15 동네정원 확대 조성 요청회신(조경과→주거환경개선과) ?통합조성시 규모있는 동네공원 조성가능, 확대계획 수립 통보 요청 ?추가사업비 : 약 230백만원(철거비 57백만원?조성비 173백만원) - ’20.10.29 동네정원 추가조치 계획(주거환경개선과) ?주거환경개선과 : 철거비 100%지원 교부 ?조경과 예산마련후 조성(21년 예산미반영) - ’20.10.30 동네정원 확대조성에 따른 사업비 지원 요청(조경과→주거환경개선과) ?21년 동네정원예산 미반영으로 예산확보 불투명(22년이후 조성예정) ?철거후 장기간 동네정원 미조성시 지역주민 민원발생 우려 Ⅲ 검토결과 ? 빈집의 철거는 주거환경개선과, 정원조성 등 활용은 조경과 소관사항임. ? 금년 철거비 지원후 동네정원 조성을 위한 예산확보까지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동안 확대조성지를 나대지로 방치할 경우, 생활SOC 조성효과 반감 및 지역주민들의 민원발생이 우려됨. ? 빈집정비를 위한 철거?활용비 지원계획(’20.7.5.)에 따라 생활SOC조성시 사업비 90%까지 지원(시비)이 가능함. ? 빈집정비예산을 활용하여 조성비 전액(230백만원 : 철거 57백만원, 조성 173백만원)을 교부하여 안정적인 생활SOC를 공급하고, 자치구 매칭금액 10%(17백만원)는 예산 확보후 반납토록 통보 Ⅳ 행정사항 ? 시행주체별 역할 - 주거환경개선과 : 철거비 및 조성비 전액 교부(→ 공원녹지과) ?기 교부 區 보조금 계좌로 입금후 市 조경과 및 區 공원녹지과 통보 - 조경과 : 동네정원 조기 조성완료 등 사업관리. - (공원녹지과) ?빈집 철거, 동네정원 확대조성(주민운동시설 포함) 및 유지관리. ?조성금액(10%)예산 마련 후 반납.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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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활용 동네정원 조성관련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실 주거환경개선과
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14017 생산일자 2020-11-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일주 (02-2133-7252) 관리번호 D0000041175383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거환경관리계획수립및제도개선 > 뉴타운재개발대안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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