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빈집활용 동네정원 추가 조치계획

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13740 결재일자 2020. 10.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빈집활용팀장 주거환경개선과장 이일주 박일현 10/29 김장수 협 조 조경협력팀장 김상주 빈집활용 동네정원 추가 조치계획 2020. 10. 도 시 재 생 실 [주거환경개선과] 빈집활용 동네정원 추가 조치계획 빈집을 활용하여 생활SOC인 동네정원으로 조성중인 필지의 인접 매입지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 드림. Ⅰ 추진근거 ? 서울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제9조(빈집의 활용방법) ? 생활SOC 조성 추진계획(2020.5.4.) - 동네정원 7개소 등 20개소 생활SOC 조성 ? 빈집정비를 위한 철거?활용비 지원계획(2020.7.5) - 빈집 철거후 활용시 철거비 100% 지원 Ⅱ 대상지 현황 ? 추가매입 연접지 현황 - 위 치 : 서울특별시 성북구 ※ 동네정원 조성 중 필지 : 성북구 - 도시계획 : 제1종 일반주거지역 - 기존건물현황 : 지상1층 76.1㎡, 단독주택(1971.4 사용승인) 미아사거리역 동네정원 조성중 추가매입연접지 위치도 지적도 ? 추진경위 - ’20.08.14 빈집 연접지 매입 - ’20.09. 동네정원 확대조성 요청 민원 접수 ?주민요청사항을 전달 - ’20.10.08 빈집활용 동네정원 확대 조성 요청(주거환경개선과→조경과) ?인접매입지 동네정원 추가조성(주민운동시설) 검토 요청 - ’20.10.15 동네정원 확대 조성 요청회신(조경과→주거환경개선과) ?통합조성시 규모있는 동네공원 조성가능, 확대계획 수립 통보 요청 ?추가사업비 : 약 230백만원(철거비 57백만원?조성비 173백만원) Ⅲ 대상빈집 조치계획 ? 철거대상 : ? 사업내용 : 빈집 철거후 생활SOC(동네정원) 활용 ? 사업기간 : ’20.11. ~ ’21.03. ? 사 업 비 : 230백만원(철거비 57백만원(주환과), 조성비 173백만원(조경과)) ? 시행주체 : 공원녹지과(철거비 보조금 교부) ? 추진일정 : 빈집 철거 및 동네정원 확대조성 철거비 재배정 빈집철거공사 및 빈집위원회보고 무상사용협약 및 정원조성 정원조성완료 통지 시→구 구 구↔시·SH 구→시 ’20년 11월 ’20.11∼’21.12월 ’20.11∼’21년 3월 ’21년 3월 <사업추진 세부일정> Ⅳ 행정사항 ? 시행주체별 역할 - 주거환경개선과 : 확대조성계획 수립 및 철거비 교부(→ 공원녹지과) ?기 교부 區 보조금 계좌로 입금후 市 조경과 및 區 공원녹지과 통보 - 조경과 : 동네정원 사업계획, 정원 조성비 확보 - (공원녹지과) ?’20년 : 대상빈집 철거 및 조경과 확대 조성비 확보전까지 안전조치 ?’21년 : 조성비 확보 후 동네정원 확대조성(주민운동시설) 및 유지관리 - 서울주택도시공사 : 무상사용 협약 체결 붙임 : 대상지 현황 1부. 끝. 붙임 대상지 현황 연번 주소 계약일 계약체결액 (원) 감정평가액 (원) 토지면적 ㎡ 3.3㎡ 20-100 2020.8.14. 400,000,000 404,890,280 129 39 연접지 연번 용도지역 건축물용도 사용승인일 건축면적 (㎡) 연면적 (㎡) 19-77, 20-100 제1종일반주거지역 단독주택 1971.4.6. - 76.1 실태조사 등급 매입유형 활용계획 정비구역 여부 - 연접지 - - 위치도 지적도 동네정원 조성중(255) 추가매입연접지(487) 현장사진1 현장사진2 이력 비고 2020. 8. 14. 계약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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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활용 동네정원 추가 조치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실 주거환경개선과
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13740 생산일자 2020-10-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일주 (02-2133-7252) 관리번호 D0000041122757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거환경관리계획수립및제도개선 > 뉴타운재개발대안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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