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민활동지원과-3242 결재일자 2020. 10.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민활동지원과장 총무부장 한강사업본부장 고민완 송경수 代이상이 10/22 신용목 협 조 운영총괄과장 나종택 한강공원내 무단방치 자전거 조치 및 보관대 보수계획 2020. 10. 한강사업본부 총무부 (시민활동지원과) 한강공원내 무단방치 자전거 조치 및 보관대 보수계획 한강공원 내에 무단으로 방치된 폐자전거 처리 및 노후 보관대를 보수하여 이용시민의 불편을 해소코자함 1 추진개요 ?? 추진배경 ? 자전거 보관대 등에 무단(장기간)방치?훼손된 자전거로 인한 공원 미관 개선 필요 - 수해로 침수된 자전거 처리 지연에 따른 민원제기(3건) ? 자전거 보관대 일부 시설의 노후화 및 파손 등으로 신속한 정비 필요 ?? 추진근거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 및 같은법 시행령제1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 ?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0조 ?? 추진경과 ? 공원별 방치 자전거 및 보관대 현황 조사 실시(시민활동지원과-3067,2020.10.8.) - 기간 및 내용 : 2020.10.8. ~ 10.15, 방치자전거 및 보관대현황 ? 조사결과(붙임 1) - 방치자전거 : 5개 공원 총156대 - 자전거보관대 : 11개 공원 총184개소 2,685대 ??노후보관대 : 9개 공원 29개소, 신규설치 요청 : 4개 공원 5개소 2 현황 및 문제점 ?? 현황(2020.10.15. 기준) ? 한강공원의 자전거도로 : 총 78km(강남 47.5km, 강북 30.5km) ? 공원별 방치 자전거 현황 : 5개 공원 총 156대 (단위 : 대) 계 광나루 잠실 뚝섬 잠원 반포 이촌 여의도 양화 망원 난지 강서 156 - 9 6 - 21 94 - 26 - - - ? 공원별 자전거 보관대 현황 : 총 184개소 2,685대 (단위: 개소) 계 광나루 잠실 뚝섬 잠원 반포 이촌 여의도 양화 망원 난지 강서 184 12 3 29 11 24 30 19 13 16 14 13 - 노후보관대 : 9개 공원 29개소 ※ 사례 사진 방치 자전거 사례 자전거 보관대 파손 사례 ?? 문제점 ? 개인자전거 이용자들의 무관심 또는 이용 변심으로 인한 방치자전거 발생 ? 자전거 보관대 설치 이후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관리 부재로 노후 보관대가 노출되어 이용시민들의 불만과 미관 저해 ☞ 무단 방치 자전거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처리하고, 노후 보관대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우선 보수 추진 3 개선방안 ?? 방치 자전거 ? 추진기간 : 2020.10.21. ~ 11.30 ? 추진대상 : 방치자전거 156대(최소 10일 이상 장기간 방치) (단위: 대) 계 광나루 잠실 뚝섬 잠원 반포 이촌 여의도 양화 망원 난지 강서 156 - 9 6 - 21 94 - 26 - - - ? 추진방법 - 금회에 한하여 일괄 정비 후 다음연도부터는 방치자전거 처리계획 수립하여 정기적으로 관리(각 안내센터 협조) - 안내 스티커를 제작 및 배부(붙임 2), 수거된 자전거 처분공고, 매각등 정리절차 진행(시민활동지원과) ※ 2021년도 한강공원 방치자전거 안내 스티커 제작 의뢰(시 자전거정책과) - 무단방치 자전거 현황파악, 이동권고(안내스티커 부착), 미 이동 방치 자전거 수거 및 보관(각 안내센터) ? 추진절차 : 이동권고(10일) → 이동보관 → 처분공고(14일)→매각 등(?자전거법?제11조제2항에 따라 처리) ? 소요예산 : 846천원 - 산출내역 : 안내 스티커 제작 및 배부비 1,500매 - 예산과목 : 한강공원시설 관리 및 개선, 한강 자전거공원 운영 및 관리, 사무관리비 ? 추진일정 - 스티커 제작 및 배부 10.19 - 방치자전거 이동 권고 10.22. ~ 10.31.(10일간) - 방치자전거 이동 보관 11. 1. ~ 11.6. - 방치자전거 처분 공고 11. 9. 11.~22(14일간) - 매각 등(예정) 11.23.~ ?? 자전거 보관대 ? 추진대상 : 자전거 보관대 중 개보수 및 신규설치 요청 - 개보수 : 9개 공원 29개소 (단위: 개소) 계 광나루 잠실 뚝섬 잠원 반포 이촌 여의도 양화 망원 난지 강서 29 1 - 1 - 9 1 8 1 2 2 4 - 신규설치 : 4개 공원 5개소(뚝섬1, 양화1, 난지1, 강서2) ? 추진방법 - 개보수 : 2020 가용예산 범위 내에서 개보수를 추진하되 민원제기 시설 등 이용인원 많은 공원을 우선 실시 ??부분 보수가 가능하거나 교체 설치가 필요한 장소를 구분하여 추진 - 신규설치 : 2021년도 계획수립 추진예정(2021년도 예산편성 요구) ? 구매 및 설치 - 구매처 : 나라장터 종합쇼핑몰(g2b) - 설 치 : 판매자 제품판매 사양에 자전거보관대 장소에 설치 포함 ? 소요예산 : 13,050천원 - 산출내역 : 450,000원×29개소 = 13,050,000원 - 예산과목 : 한강공원시설 관리 및 개선, 한강 자전거공원 운영 및 관리, 공공운영비 ? 추진일정 - 자전거보관대 구매(보수) 계약 10.26 - 자전거보관대 설치 11. 2. ~ 11.30. 4 행정사항 ? 방치자전거에 대한 이동권고 스티커 부착 및 이동보관, 자전거 보관대 설치 장소 안내 및 검수(각 안내센터) [붙임 1] 무단방치 자전거 및 보관대 현황 (단위 : 개소, 대) 센터별 방치 자전거 자전거 보관대 보관대(전체) 보관대(개보수 및 신규설치) 개소 보관용량 소계 (A+B) 개보수 신규 (B) 개소(A) 용량 계 156 184 2,685 34 29 345 5 광나루 - 12 180 1 1 30 - 잠실 9 3 21 - - - - 뚝섬 6 29 490 2 1 5 1 잠원 - 11 155 - - - - 반포 21 24 301 9 9 109 - 이촌 94 30 533 1 1 10 - 여의도 - 19 175 8 8 68 - 양화 26 13 130 2 1 20 1 망원 - 16 315 2 2 50 - 난지 - 14 211 3 2 16 1 강서 - 13 174 6 4 37 2 [붙임 2] 무단방치 자전거 관리 안내 스티커 [관련법령]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 ① 누구든지 도로, 자전거 주차장, 그 밖의 공공장소에 자전거를 무단으로 방치하여 통행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을 위반한 자전거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동ㆍ보관ㆍ매각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10일 이상 공공장소에 무단으로 방치되어 통행을 방해하는 자전거를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이동하여 보관하여야 하고, 그 날부터 14일간 해당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의 게시판 및 인터넷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며,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열람부를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22조에 따라 등록된 자전거는 등록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1. 보관한 자전거의 종류ㆍ모양ㆍ수량 및 제조회사명 2. 자전거가 방치되었던 장소 및 이동ㆍ보관한 일시 3. 자전거를 보관한 장소 4. 공고 기간이 지난 후에도 소유자가 찾아가지 아니하면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처리된다는 뜻 가. 매각하여 그 대금을 보관하며, 공고 후 1년이 지나면 매각대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귀속 나. 기증, 법 제10조의2에 따른 공영자전거 운영사업에 활용하거나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처리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고기간이 지난 후에도 자전거 소유자가 자전거를 찾아가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보관 중인 자전거를 처분할 수 있다. 1. 매각. 이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일반재산의 매각의 예에 따르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가액 이하의 자전거는 수의계약(隨意契約)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으며, 매각대금은 1년간 보관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귀속한다. 2. 기증 3. 법 제10조의2에 따른 공영자전거 운영사업에의 활용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3조(서울특별시장 등의 책무) ⑤ 자치구청장은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 및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리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 강구와 함께 자전거도로대장의 작성·보관, 자전거등록업무, 무단방치자전거의 처분 등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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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1051007
본청
시민활동지원과-3242
D000004106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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