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건설폐기물 재활용 분야 전문가 추천 의뢰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시에서는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자 환경영향평가 심의기준 개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환경영향평가 심의기준 ? 명 칭 : ‘건축물 및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환경영향평가서초안 작성 지침) 개정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176호) ? 근 거 :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29조 ? 적용대상 : 건축물(연면적 10만㎡ 이상) 및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사업면적 9만㎡ 이상 30만㎡ 미만) ? 평가항목 : 대기질, 온실가스, 수질, 토양, 자원순환 등 11개 항목 ? 심의기준 : 정량기준(고시 기준 이상), 정성기준(적정 이상) .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문주영 환경분쟁조정팀장 이경옥 환경정책과장 10/15 이동률 협조자 시행 환경정책과-14601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The Exchange Seoul 8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450 /전송 768-8851 / / 부분공개(5)
25096486
20220101051007
본청
환경정책과-14601
D000004101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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