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설혁신과-12912 결재일자 2020. 10. 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설정책팀장 건설혁신과장 안전총괄관 박완송 이형재 김정선 10/02 김권기 협 조 주무관 홍현기 적정공사비 산정체계 개선 TF회의(1차) 결과 보고 2020. 9. 안 전 총 괄 실 (건설혁신과) 적정공사비 산정체계 개선 TF회의(1차) 결과 보고 건설공사 공사비 산정체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TF회의(1차)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회의개요 ○ 일 시 : ’20. 9. 25.(금) 10:00~11:30 ○ 장 소 : 도시기반시설본부 11층 회의실 ○ 참 석 자 : 16명 - 안전총괄관(주재), 건설혁신과장, 건설정책팀장, 기술심사담당관, 재무과, 계약심사과, 도시기반시설본부(토목부, 도철계획부), 서울시설공단 -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국토연구원, 서울기술연구원, 건설산업연구원, 경희대학교 산학관계연구소,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 ○ 주요안건 - 공사비 산정 및 관리 실태 개선 수립 계획 설명 -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TF 구성 및 운영 방향 논의 등 ?? 회의결과 ○ TF 운영에 관한 사항 정리 필요 - 분과별로 별도 TF를 운영하고 개선방안을 수립하는 것은 효율성이 떨어지고 총괄 TF를 운영할 의미가 없을 것임 - 건설혁신과 주관으로 연구용역 수행 등을 통해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과제별로 해당 분과에서 검토과정을 수행하는 방향으로 역할 분담 추진 - TF운영을 통해 큰 틀을 마련하고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을 연구용역 과업범위를 선정하는 방안 검토 ○ 자체추진 가능한 단기과제와 전문 용역이 필요한 과제선정 구체화 필요 - 자체 추진이 가능한 단기 목표의 과제 범위를 낮추고, 내부 목표와 용역 목표를 명확히 구분이 필요하며, 단기과제로 불공정 관행개선 사례를 발굴하여 추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함 - 중립적 시각에서 추진배경을 명확히 하고 세부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6개월 동안 용역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바 TF에서 큰 틀을 마련하고 실무적으로 꼭 필요한 것을 중점적으로 추진 ○ 서울형 품셈 개발 확대, 적정공사비 검토제도 시행 등 추가검토 - 공사비 단가산출의 높낮이 보다 총공사비가 사업을 수행하는데 적정한지에 대한 검증과정 필요하며, 과소 책정된 설계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제도 신설 필요 - 설계서 작성때부터 목적물에 대한 소요자원을 정확히 산정하고 시공단계에서 적용 여부를 감리검측 과업에 넣어 확인 하는 제도 시행 필요 - 서울시에서 적정임금제 등 제도를 시행할 수 있었던 것은 관련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었기 때문으로, 장기과제로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 검토 - 설계용역의 부실이 부족한 공기 및 비용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어, 전문 위원회를 구성하여 용역설계에 대한 적정 단가 및 공기 까지 검토 필요 - 안전관련 비용은 합당한 공사비 지급이 필요하고, 위험공정에 한하여 별도발주 검토, 1식 단가를 세부내역 구분설계토록 지침 마련, 터널공사 등 일부 미반영 공사에 대한 사례를 발굴하여 설계반영 토록 기준 마련 필요 - 시민욕구가 높아짐에 따라 간접비용이 높아지고 지방과 여건이 다르므로 서울시 특성에 맞추어 단가 적용 서울형 품셈 등 추가 개발 필요 - 정책사항이나 정무적으로 공기나 예산이 반영되는 경우에 대한 대책 논의 - 공통 설계기준 작성은 설계 자율성, 현장여건, 발주부서 의지 등을 침해하여 오히려 적정설계를 방해하는 부작용 우려도 있어 세부 논의 필요 - 최근 하도급 공사의 경우 평균 133%내외의 하도급율을 보이는 공정이 많이 발생, 표준시장단가 적용공사 기준을 300억원 이상으로 환원하는 방안 건의 - 동일 공사여건에서 발주부서에 따라 할증적용 부분이 다르므로 할증적용에 대한 공사 유형별 설계기준 마련이 필요 - 적정공사비 확보를 위한 시스템 개발 및 IoT 적용 등 ‘Smart Cost 산정체계 수립’ 으로 제목 건의 - 지역건설 업체 보호, 사각지대 해소 등 소규모(100억 이하) 공사 적용할 수 있는 서울형 품셈 개발 및 설계기준 마련 필요 ○ TF운영 방안 및 연구용역 추진에 대해 관련부서와 내부회의를 통하여 세부 추진방향을 마련토록하고 충분한 시간을 갖고 추진 ?? 행정사항 ○ 외부위원 자문수당 지급 : 1,050,000원 - 지급수당 : 외부위원 7명 - 소요예산 : 150,000원 × 7명 - 예산과목 : 안전총괄실 건설혁신과, 건설정책의 효율성제고, 건설정책강화, 건설안전문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끝. 붙임 참석자서명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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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건설혁신과-12912
D0000040928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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