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코로나 방역 소독 업무 관련 민원 답변 서울 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신 님께 감사드립니다. 님께서는 노숙인 전일제 공공일자리 근무 중으로 받고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님의 민원을 접수하고 해당 시설에 확인 결과, 최근 코로나19의 2.5단계 격상으로 인해 시설 방역을 강화하면서 방역업무를 시설 실무자와 서울시 노숙인 공공일자리 근무자가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 위반)에 의해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나, 시설 방역업무는 님의 근로계약서 상의 “시설 운영 보조업무”의 부수적인 업무로 시설이 판단하여 지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였습니다. 또한, 하였습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의견 주신 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코로나19 예방 및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자활지원과(2133-7488, 이경현 주무관)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이경현 자활정책팀장 신종철 자활지원과장 09/04 강재신 협조자 시행 자활지원과-11089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25096162
20220101051007
본청
자활지원과-11089
D0000040739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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