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택정책과-16463 결재일자 2020.9.3.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년월세지원팀장 주택정책과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박경옥 이남숙 김정호 이진형 09/03 김성보 협 조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상담센터 2020년 사업 운영계획 검토 보고 2020. 9.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청년월세지원상담센터 ’20년 사업 운영 계획 검토 보고 민달팽이유니온에서 제출한 2020년 서울특별시 청년월세지원상담센터운영 및 사업계획(안)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청년월세지원상담센터 운영 사무 위?수탁협약서(2020.07.30) ? ’20년 사업?운영계획서 제출 및 승인 요청(’20.8.21/민달팽이유니온) ?? 검토개요 ? 검토대상 : ’20년 청년월세지원상담센터 사업?운영 계획서안 ? 검토내용 : 조직도 및 인력운영, 인건비 등 예산안, 사업별 계획 적절 여부 ?? 검토결과 : ’20년 사업?운영 계획‘승인’ ※ 계획안 붙임1 참조 ? 다만, ’20년 신규직원 채용에 따라 예산안 변경 및 센터 운영지침은 별도 승인 <주요내용> ? 운영방향 : 2020년 사업 비전, 운영목표, 정책과제, 추진전략 등 수립 ? 인력운영 : 정원 5명, 현원 4명 / 정원외 기간제근로자 별도 운영 - 센터장(3급) 1명, 매니저 5급(4명)/ ’20년 4명(센터장 포함), 1명은 ’21년 채용 예정 ? 2020년 예산 : 100백만 원(인건비 64, 운영비 6, 사업비 30백만 원) - 인건비 : 기본급, 제수당(연장근로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퇴직충당금, 연차수당(5일 이내), 4대 보험료(’20년 보험료율/계약심사 반영) 등 ? 서울주거복지센터 기본급표 준용 ? 호봉 경력인정표안(붙임2) ? 잔무 처리(매월 계좌이체증 검증 등)가 많아 연장근로수당 30시간內 인정 ? 연가 15일, 연 80%미만 근무자 매월 1일 유급휴가/연차수당 5일 이내 ※ 추진근거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 주요사업 : 월세지원시스템 최적화, 지원자 주거문제 해결역량 강화, 청년월세 지원정책 분석 및 개선, 사업홍보 및 시민공감대 형성 ?? 향후계획 ? 청년월세지원상담센터 사업계획서 승인 통보 : 2020.09.03. ? 신규직원 채용 공고번호 부여 협조 : 2020.09.04. ? 청년월세지원센터 사업비 청구 및 교부 : 2020.09.07. ? 2020년 청년월세지원상담센터 운영지침 수립 및 송부 2020.09.18 ?? 2020년 사업예산(안) 구 분 금 액(원) 구성비(%) ① 인건비 기 본 급 42,424,000 42.42 제 수 당 연장근로수당 3,790,766 3.79 정액급식비 1,850,000 1.85 상 여 금(명절휴가비) 5,607,600 5.61 퇴직충당금 4,472,697 4.47 보 험 료 국민건강보험료 1,728,272 1.73 장기요양보험료 177,143 0.18 국민연금보험료 2,331,998 2.33 산재보험료 533,770 0.53 고용보험료 855,069 0.86 소 계 63,771,315 63.77 ② 운영비 (경비) 국내여비 900,000 0.9 교육훈련비 400,000 0.4 임차료 1,540,000 1.54 우편통신료 21,000 0.02 유인물비 1,000,000 1.00 소모품비 709,158 0.71 기타운영비 1,860,000 1,86 소 계 6,430,158 6.43 ③ 사업비 29,798,527 29.80 총 계 100,000,000 100.00 ※ 20년 서울시 계약심사결과 준용 집행, 기타 예산변경은 사업부서의 승인을 받아 처리. 사업비 교부전 본사업과 관련하여 위탁기관 카드 집행 건 사후 회계처리 인정 붙임 : 1.‘청년월세지원상담센터’2020년 운영 및 사업계획(안) 1부. [붙임 2] 기본급 경력환산 기준표 ※ 실근무 경력에 한함. 항목 환산율 업무 유사성 인정 대상기관 1항 100% 업무유사성 무관 ?군 경력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투자기관 2항 100% 업무유사성 유관 ?민법에 의한 재단법인 및 사단법인 ?상법에 의한 합병?합자?주식?유한회사 ?개별법에 의한 연구기관등 법인체 ?등록된 비영리 민간단체 ?사업자등록이 된 법인 사무소 3항 80% 업무유사성 무관 ?민법에 의한 재단법인 및 사단법인 ?상법에 의한 합병?합자?주식?유한회사 ?개별법에 의한 연구기관등 법인체 ?등록된 비영리 민간단체 ?사업자등록이 된 법인 사무소 4항 60% 업무유사성 무관 ?사업자 등록이 된 개인사무소 업무유사성 ?그 밖의 분야 ?경력증명이 가능한 경우에만 인정 ※ 유의사항 1. 위 기준은 해당기관 또는 업체(단체)의 경력증명이 가능한 경력에 한하여 적용한다. 2. 위 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해당기관 또는 업체(단체)는 성격, 경력내용 등에 따라 준용하여 환산 적용한다. 3. 적용대상 경력은 당해 퇴직일을 기준으로 한다. 4. 경력기간의 계산은 6개월 이상은 1년, 6개월 미만은 1년을 인정하지 않는다. 5. 경력기간 환산 시 둘 이상의 경력이 있을 때에는 유리한쪽의 경력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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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1051007
본청
주택정책과-16463
D0000040736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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