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9630 결재일자 2020.7.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빈집활용팀장 주거환경개선과장 김필원 박일현 07/29 김장수 SH 빈집실태조사 대행전문기관 지정계획 2020. 7. 주거환경개선과 SH공사 빈집 실태조사 대행전문기관 지정계획 빈집활용 도시재생 프로젝트의 원활한 빈집 판정을 위하여 자치구 빈집 실태조사 대행전문기관으로 SH공사를 지정하고자 함 ?? 빈집 매입절차 (SH공사) ?? 관련규정 ○ ?빈집법? 제5조에 따라 구청장은 빈집이나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의 빈집 여부 확인 등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지방공사 등 전문기관에 실태조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음 ○ ?빈집정비사업에 관한 업무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12조에 따르면 실태조사 대행전문기관의 조사자가 빈집을 판정할 수 있음 법 제5조(빈집등 실태조사) ① 시장·군수등은 빈집이나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이하 “빈집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1. 빈집 여부의 확인 2. 빈집의 관리 현황 및 방치기간 ② 시장·군수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실태조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시행령 제7조(실태조사의 대행기관) 법 제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 업무지침 제12조(빈집의 판정) ① 조사자는 전기계량기가 작동하지 않거나 철거된 경우 등 별지 제2호서식의 현장조사서에 따른 판별기준 항목을 바탕으로 빈집을 판정할 수 있다. ?? 문 제 점 ○ ○ ?? 추진계획 ○ ○ 붙임 1. 현장조사서 [조사표] 양식(빈집정비사업에 관한 업무지침 별지2호 서식) 2. 빈집 실태조사 대행전문기관 지정서 양식. 끝.
25096010
20220101051007
본청
주거환경개선과-9630
D0000040484152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