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대공원 코끼리 보정장치 부조리로 발생된 손해금액" 민원에 대한 검토보고

문서번호 시설과-2914 결재일자 2020.4.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동물복지2과장 김용주 04/06 송부용 협 조 주무관 김규현 "서울대공원 코끼리 보정장치 부조리로 발생된 손해금액" 민원에 대한 검토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0. 4 서울대공원 "서울대공원 코끼리 보정장치 부조리로 발생된 손해금액" 민원에 대한 검토보고 대동물관 코끼리 보정장치(ERD) 설치공사에 대하여 계약업체로부터 부조리로 발생된 손해 민원이 접수되어 검토하고 결과를 보고함 Ⅰ 공 사 개 요 ?? 공 사 명 : 서울대공원 코끼리 보정장치(ERD) 설치공사 ?? 공사위치 : 대동물관 ?? 계약금액 : ○ 준공금액 : ?? 계 약 자 : ?? 공사기간 : 2019. 10. 24. ~ 2020. 2. 5 ?? 준공일자 : 2020. 3. 5 ?? 공사내용 ○ 코끼리 보정장치(ERD) 설치 - 크기 : 13m×5.4m×3.9m ○ 코끼리 계량저울 1개 설치(10t) Ⅱ 추 진 사 항 ?? ‘19.10.23 : 공사계약 ?? ‘19.10.24 : 착공 ?? ‘19.12.23 : 코끼리보정장치 설치공사관련 실정보고(1차) - 출입문 등 이동장치 공기압축기 → 유압기로 변경 등 - 준공기한 연장 요청 : 15일 ?? ‘19.12.24 : 코끼리 보정장치 설치공사 실정보고서 검토보고 - 출입문 등 이동장치 공기압축기 → 유압기로 변경 등 타당함 - 준공기한 연장 타당함 : 15일 ?? ‘19.12.16 : 변경계약 체결(1차) - 공사비 증 : 24,046천원 - 준공기간 연기 : ‘20.1.1→’20.1.16(15일 연장) ?? ‘20. 1.15 : 코끼리 보정장치 설치공사관련 실정보고(2차) - 유압호스 보호철판, 보정틀 도장 등 추가공사가 요구 - 준공기한 연기 요청 : 20일 ?? ‘20. 1.16 : 코끼리 보정장치 설치공사 실정보고서 검토보고 - 유압호스 보호철판, 보정틀 도장 등 추가공사가 필요함 - 준공기한 연기 타당함 : 20일 - 공사비 : 변경없음 ?? ‘20. 1.16 : 변경계약 체결(2차) - 공사비 : 변경없음(공종 증감 발생) - 준공기한 연기 : ‘20.1.16 → ’20.2.5(20일 연장) ?? ‘20. 2. 5 : 준공계 접수 ?? ‘20. 2. 18 : 준공검사(1차), 출입문 닫힘 부족 등 미비사항 발생 ?? ‘20. 2. 19 : 출입문 닫힘부족 등 미비사항 4개항목 보완 통보 ?? ‘20. 2. 21 : 코끼리 보정장치 설치공사 미비사항 완료 준공검사 요청 ?? ‘20. 2. 26 : 준검검사(2차), 준공검사 결과 미비사항 8건 통보 ?? ‘20. 3. 2 : 준공검사 결과(2차) 미비사항 답변서 - 미비사항 8건은 계약자의 잘못이 아니라고 주장 ?? ‘20. 3. 4 : 코끼리 보정장치 설치공사에 대한 설계금액 증액 및 준공기한 연장 요청 ?? ‘20. 3. 5 : 준공검사(3차), 미비사항 조치완료 됨 ?? ‘20. 3. 9 : 미비사항 답변서에 대한 검토보고 - 미비사항 8건중 5건은 지연사유에 해당되며 3건은 유지관리를 위한 협조요청 사항임 ?? ‘20. 3. 9 : 코끼리 보정장치 설치공사 준공정산 보고(감4,444천원) - 리모콘 변경 감액 : 3,190천원 - 유압호스 보호강관 수량감소 감액 : 1,254천원 ?? ‘20. 3. 9 : 코끼리 보정장치 공사 추가공사 비용에 대한 지급요청서 접수 ?? ‘20. 3. 10 : 준공처리 완료(준공검사 ’20.3.5) - 공사비 감액 : 4,444천원 - 지연배상금 부과일수 : 16일(‘20.2.19~’20.3.5) ?? ‘20. 3. 16 : 코끼리 보정장치 설치공사 미비사항 답변서에 대한 검토결과 회신 ?? ‘20. 3. 17 : 코끼리 보정장치 설치공사 설계금액 증액 및 준공기한 연장요청 민원에 대한 검토보고 ?? ‘20. 3. 17 : 코끼리 보정장치 설치공사에 대한 설계금액 증액 및 준공기한 연장요청 민원회신 ?? ‘20. 3. 19 : 코끼리 보정장치 공사 추가공사 비용에 대한 지급요청서 민원 검토보고 ?? ‘20. 3. 20 : 코끼리 보정장치 설치공사 추가공사 비용 지급요청서 민원에 대한 검토결과 알림 ?? ‘20. 3. 23 : “서울대공원 공사로 인한 손해” 민원접수(응답소) ?? ‘20. 3. 26 : “서울대공원 공사로 인한 손해” 민원에 대한 검토보고 ?? ‘20. 3. 30 : 서울대공원 공사로 인한 손해(민원답변) ?? ‘20. 3. 31 : 지연배상금 부과요청(동물복지2과→총무과) ?? ‘20. 3. 31 : 체불노임(민원) 조속 해결 촉구(서울대공원→유니온메이드) ?? ‘20. 4. 1 : 서울대공원 코끼리 보정장치 부조리로 발생된 손해금액 민원접수(원순씨에게 바랍니다) Ⅲ 민 원 내 용 1. 1차 설계변경으로 인한 손해 - 코끼리 보정틀 작동장치인 공압기를 유압기로 변경하면서 감독관이 받은 낮은 타견적으로 공사를 요구하여 거부하였으나 다른 내역부분에서 충당되게 해주겠다고 하고 반 강제적으로 협의 진행후 공사중 어떠한 내역에도 적용되지 않아 금전과 공사기간 손실이 발생함. 2. 도장 업무로 인한 당사 명예훼손 관련 - 도장공사 계약금액이 너무 낮아 내역서의 금액으로는 도장작업을 진행할 수 없음을 감독관에게 통지하자 감독관이 도장 단가가 맞는 업체를 선정하여 주면서 노임관련 문제를 선정업체에 이야기하여 도장공사를 선결재후 진행하도록 유도하였고, 당사의 내부적 사정을 외부로 알려 당사의 이미지 손실이 발생함. 3. 공사도면 및 내역에 없는 업무지시 - 공사중 도면과 내역에 없는 작업을 요구하였고 이미 제작된 잠금장치의 모양변경으로 재가공을 하게되어 그날 계획되어있는 공정을 중단하게 되었으며, 공사변경으로 인한 인건비와 공사기간 등의 문제를 감독관에게 이야기 하였으나 어떠한 대처방안도 주지 아니하고 준공을 진행 이후 당사에 삭감 및 지체상금에 대한 통보를 진행함. Ⅳ 검 토 결 과 1. 1차 설계변경으로 인한 손해 - 코끼리 보정장치의 작동장치인 공압기를 유압기로 변경하면서 두 개의 견적서를 비교결과 금액이 낮은 견적서로 적용을 위하여 귀사의 의견을 조회결과 일부 공종에 대한 누락으로 단가가 맞지 않는다고 주장 하였으나, 모두 반영이 되었있다고 설명 결과 귀사에서도 이에 동의를 하고 - ‘19.12.23 “코끼리 보정장치 설치공사 실정보고서”를 통하여 유압기로 변경을 위한 계약금액 변경 및 준공기한 연기 요구를 함에 따라 변경계약에 대하여 무위 준공한다는 합의서를 작성하고 변경계약 체결과 귀사의 준공기한 15일 연기 요구를 반영하여 준공기한을 연기한 사항으로 - 계약상 손해 부분을 다른 부분에서 충당하여 주겠다고 하고 반 강제적으로 협의를 진행하였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2. 도장 업무로 인한 당사 명예훼손 관련 - 도장공사 계약금액이 너무 낮아 내역서의 금액으로는 도장작업을 진행할 수 없다고 주장하여 계약금액으로 도장작업이 가능한 업체를 소개하여 주면서, 현재 노임체불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향후 노임체불 우려가 있으니 일을 하게되면 선금을 받고 일을하라고 조언 결과 도장작업자가 공사전 선금을 요구하였고 귀사에서 이를 수용하여 선금을 주고 도장작업을 시행하여 노임체불을 사전 예방한 사항으로 귀사의 내부적 사정을 외부로 알려 이미지 손실이 발생하였다고 볼수 없는 사실입니다. 3. 공사도면 및 내역에 없는 업무지시 - 공사중 현장에서 문제점이 발견됨에 따라 공사감독관이 현장에서 보완을 요구하고 이에 대하여 귀사에서 ‘19.12.24. 실정보고(1차), ’20.1.15. 실정보고(2차)를 통하여 현장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이에 따른 추가공사비 및 공사기간 연장을 요구하여 상호 협의후 변경계약 및 공사기간 연장을 시행한 사항이며, - ‘20.2.18. 준공검사(1차) 결과 ’20.2.26 준공검사(2차) 결과 일부 미비사항이 발견되어 보완 요구하고 ‘20.3.5. 준공검사(3차) 결과 준공처리 되었으며, 일부 부족시공 부분에 대하여 감액처리 및 지연배상금 부과를 통보한 사항입니다. Ⅳ 조 치 의 견 ?? 위 검토결과를 민원인에게 회신하고자 합니다.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서울대공원 코끼리 보정장치 부조리로 발생된 손해금액" 민원에 대한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대공원 관리부 시설과
문서번호 시설과-2914 생산일자 2020-04-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용주 (02) 500-7411) 관리번호 D0000039703089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지도감독 > 공원시설유지관리 > 공원시설물안전점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