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 하반기 노숙인 이용시설 지도점검 결과보고

문서번호 자활지원과-4990 결재일자 2020.4.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활정책팀장 자활지원과장 이진산 신종철 04/06 강재신 협조 자활지원팀장 이영상 2019년 하반기 노숙인 이용시설 지도점검 결과보고 2020. 4. 복지정책실 (자활지원과) 2019년 하반기 노숙인 이용시설 지도·점검 결과보고 2019년 하반기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일시보호시설, 쪽방상담소 등 이용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결과를 보고드림 Ⅰ 점검개요 ?? 추진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45조(비용의 보조) 및 제51조(지도·감독 등)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검사)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4조(지도점검) ?? 점검개요 ○ 대상시설(사업) : 총 10개소 구 분 계 종합지원센터 일시보호시설 쪽방상담소 기타시설(사업) 계 10 1 2 5 2 시?구합동 6 1 0 5 0 자치구자체 2 0 2 0 0 서울시 2 0 0 0 2 ※ ’19. 상반기 3개소(브릿지종합지원센터, 디딤센터, 만나샘) 지도점검 실시 완료 ※ 기타시설(사업) : 시립 따스한채움터, 호텔후원물품지원사업 ○ 점검기간 : ’19. 11월 ~ ’19. 12월 ○ 점 검 조 : 2인 1조(총 9개조 18명) ○ 점검 대상기간 : ’17. 1월 ~ ’19. 10월 ?? 점검내용 ○ 시설운영 : 보조금·후원금 등 회계관리, 인사관리, 운영위원회 등 ○ 이용인관리 : 인권보호·민원처리·상담 등 ○ 시설안전 : 기능보강사업비 집행, 시설물 안전 관리 적정여부 등 ※ 부속시설·사업 포함 Ⅱ 점검결과 < 총 평 > ◆ 노숙인 이용시설 10개소(사업 포함)에 대해 지도 점검한 결과, 대부분의 시설이 관련 법규에 따라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으나, ◆ 일부시설의 경우 퇴직한 종사자에 대해 수당지급, 기능보강 등의 처리에 있어 미흡한 사항 23건을 적발하였음 ◆ 즉시 시정이 가능한 부분은 행정지도 또는 시정을 요구, 잘못 지급된 종사자 수당, 업무추진비 등은 여입·환수조치, 시설회계 및 기능보강 업무 등에 대한 시설 종사자 교육을 통해 미흡한 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임 ?? 지적사항 ○ 분야별 주요 지적건수 ※ 세부지적사항 붙임 참조 (단위 : 건) 계 회계관리 종사자 관리 시설운영 및 조직관리 후원금품 관리 기능보강 이용자 관리 23 11 2 2 4 3 1 ○ 조치사항 : 총 23건 (단위 : 건) 해당시설 지적건수 처분요구 비고 환수조치 시정요구 행정지도 Ⅲ 조치 및 향후일정 ?? 점검결과 조치 ○ 점검결과 자치구(시설) 통보, 시정사항 1개월 이내 市에 결과보고 ○ 금번 지적사항에 대해 차기 지도 점검시 조치이행여부 확인 ?? 향후일정 ○ 시설별 지도점검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 4월중 ○ 회계 및 계약관련 종사자 교육 : ’20. 상반기 중 붙임 1. 지도점검 세부 지적사항 1부. 2. 대상시설 확인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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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하반기 노숙인 이용시설 지도점검 결과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자활지원과
문서번호 자활지원과-4990 생산일자 2020-04-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진산 (2133-7484) 관리번호 D0000039708210
분류정보 복지 > 부랑인의사상자지원 > 부랑인및행려자지원 > 노숙인시설운영 > 노숙인복지시설운영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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