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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중심지 철도역 일대 공간혁신 방안 구상 용역 추진계획

문서번호 도시계획과-4969 결재일자 2020.4.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종합계획팀장 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국장 전정훈 심재욱 최진석 04/03 권기욱 협 조 기반시설 확충 연계 주요 중심지 철도역 일대 공간혁신 방안 구상 용역 추진계획 2020. 4. 도 시 계 획 국 (도시계획과) 기반시설 확충 연계 주요 중심지 철도역 일대 공간혁신 방안 구상 용역 추진계획 철도망 확충계획과 연계하여 공간구조(중심지체계)를 종합적으로 검토, 잠재력 있는 교통거점 발굴과 주요 철도역의 공간혁신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1 추진개요 ?? 추진배경 ○ 교통인프라는 도시 공간구조 형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주요 철도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도시활동과 기능이 집중됨. - 특히, 철도역은 일자리 확충 및 지역활성화 차원에서 중요한 공간으로 철도역과 연계하여 주요 중심지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GTX 등 철도망 확충계획 및 2040 서울플랜 수립 등에 따른 공간구조 여건 변화에 선제적 대응 필요 -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16~’25), 2차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19. 2) ○ 차량기지 이전 또는 복합개발 요구가 증가됨에 따라 차량기지와 주변지역의 연계를 고려한 개발방안 마련 필요 ?? 추진경과 ○ `19.12. : 2020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 의결 - “주요 중심지 철도역 일대 공간 혁신방안 구상” 예산 편성(3억원) ?여의도, 청량리 등 신규노선 확충이 가시화된 주요 중심지 공간혁신 방안 구상 ○ - ○ - ? - ? 2 용역 시행계획 ?? 용역개요 ○ 용 역 명 : 기반시설 확충 연계 주요 중심지 철도역 일대 공간혁신 방안 구상 ○ 용역목적 - 철도망 구축계획 및 공간구조에 대한 종합적 검토를 통해 잠재력 있는 교통거점 발굴과 주요 철도역 지하통합역사 조성 등 공간혁신 방안 마련 - 차량기지 이전 또는 복합개발 요구가 증가됨에 따라 차량기지와 주변지역의 연계를 고려한 개발방안 마련 필요 ○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18개월 ○ 과업의 범위 : 서울시 주요 중심지(지역중심 이상) 및 차량기지 일대 ○ 발주방법 : 공개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 소요예산 : 총 400,000천원 (’20년 150,000천원, ’21년 250,000천원) ?? 과업내용 ○ 신규 철도망 확충 계획과 연계한 주요 중심지 여건분석 - 철도망 구축계획 및 서울플랜 등 상위 관련 계획 검토 - 철도망 확충 예정 주요 중심지 일대 현황 및 여건분석 ○ 철도망 계획과 연계한 주요 중심지 공간혁신 방안 마련 - 주요 중심지의 공간적 잠재력 검토 및 공간혁신 대상지(철도역) 발굴 - 신규노선 확충이 가시화된 주요 중심지에 대한 공간혁신 방안 마련 - 여의도 도심 육성을 위한 GTX-B 여의도역사 지상?지하통합 네트워크 구축방안 마련 ○ 차량기지 이전 가능성 및 부지 활용방안 검토 - 차량기지 현황조사 및 이전 가능성 검토 - 차량기지 이전 부지를 활용한 공간구조 및 기능개선 방향 제시 ○ 단계별 사업추진 전략 및 실현방안 마련 ?? 계약방법 ○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 ○ 낙찰자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 입찰 공고 후 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 및 제안서 평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안부 예규 제89호, ‘19.10.4.) ○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 마감일까지 아래의 자격을 갖춘 아래 각 항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모두 보유한 업체 ①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 규정에 따라 건설부문(도시계획)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제6조 규정에 따라 건설 분야(도시계획)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②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 규정에 따라 건설부문(철도)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제6조 규정에 따라 건설 분야(철도)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③ 「건축사법」제23조에 의한 건축사 업무신고를 한 건축사사무소 나. 다만, 상호보완을 위해 3개 업체 이내에서 공동도급(분담이행)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분담비율은 ① 도시계획 부문 60%, ② 철도 부문 30%, ③ 건축 부문 10%로 대표사는 도시계획 부문으로 함. ※ 입찰등록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여할 수 없음. 3 추진일정 ○ ’20.4. :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 ’20.4. : 입찰공고 및 제안서 평가 ○ ’20.5. ~ ’21.11. : 용역 계약 및 시행 붙 임 1. 과업내용서 1부. 2. 제안요청서 1부. 2. 설계내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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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중심지 철도역 일대 공간혁신 방안 구상 용역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문서번호 도시계획과-4969 생산일자 2020-04-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전정훈 (02-2133-8319) 관리번호 D0000039688044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도시계획일반 > 지역현안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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