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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 시설, 쪽방촌 COVID-19환자 발생시 유형별 세부대응방안 검토

문서번호 자활지원과-3830 결재일자 2020.3.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활정책팀장 자활지원과장 기재일 신종철 03/13 강재신 협조 자활시설팀장 이정자 자활지원팀장 이영상 노숙인 시설, 쪽방촌 COVID-19 환자 발생시 유형별 세부 대응방안 검토 2020. 3. 복지정책실 (자활지원과) 노숙인 시설, 쪽방촌 COVID-19 환자 발생시 유형별 세부 대응방안 검토 COVID-19 지역사회 및 시설 이용?입소자에 대한 감염위험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비상시(확진자 발생시) 대응방안을 분야별로 검토하여 보고드림 《 시설 공통사항 》 ? 의심환자 발생시 조치사항 ? 관할 보건소(또는 119 구급대)에 즉시 신고 : 발열, 기침, 호흡부전 등 ? 보건소에서의 조치(또는 119 구급대에 인계) 전까지, 의심환자에게 마스크를 착용시키고, 확보된 시설내 격리공간에서 대기하도록 함 - 격리공간은 독립공간(1인 1실)에 격리, 다른 인원과 접촉 금지, 전용물품 사용 - 의심환자 이송 후에는 알코올, 락스 등의 소독제로 격리장소?사용물품 소독 후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잠정 폐쇄 ? 의심환자와 접촉한 사람(종사자?이용자)은 의심환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격리 조치 - 의심환자가 검사를 마치고 돌아오면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격리장소에 다시 대기토록 조치(별도 공간) ? 임시 격리공간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보건소(119구급대) 지시사항에 따라 수행 - 격리공간이 없다는 이유로 시설 차량으로 자체 이송은 금지 ※ 서울역?영등포역희망지원센터에 재난 대비 천막 20동 지원 (’20. 3. 3.) ? 의심환자의 결과가 음성이면 격리조치 해제 ? 확진환자 발생시(의심환자가 확진 판정된 경우) 조치사항 ? 격리공간에 대기 중인 확진환자 이송 (보건소와 협의하여 조치) - 확진환자 이송 후 격리공간?사용물품 소독 후 최소 2일(48시간) 이상 폐쇄 ? 역학조사관 도착?조사가 결과 끝날 때까지 - 접촉자 격리 상태 유지 및 모니터링하되, 이상이 발견되는 사람은 추가 이송 조치 ? 역학조사관 조사결과 이후 - 의사환자(확진환자 접촉자로 기저질환자)는 시립병원 격리 ? 독립된 공간 확보가 어려우며, 본인이 시립병원에 병원격리를 희망하여야 함 ? 역학조사관(또는 관할 보건소 의사)이 병원격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입원절차 접수(공문) 심사T/F 결과(통보) 격리자(이송) 입원(격리) 관할 보건소 → 市 질병관리과, 보건의료정책과 ※ 긴급시 유선협의가능 ▶ 질병관리과, 보건의료정책과 ▶ 질병관리과, 보건의료정책과 → 관할 보건소 → 해당병원 ▶ 관할 보건소 → 해당병원 (보건의료정책과) ▶ 해당병원 ※ 긴급시 유선 및 서울시 통합메일로 입소신청서 제출 ☎ 02-2133-7685 감염병예방팀 예상은 ? 병원비용 : 노숙인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지원 / 검진관련 비용은 무료 (국비지원) ※ 일반시민의 병원비용은 자부담 원칙(건강보험?의료급여는 적용) - 이용시설 : 시설 일시 폐쇄 ? 시설 방역?소독 처리 후, 2일간(48시간) 폐쇄?3일째부터 시설 운영 재개 ? 접촉자 중 이용자는 市 운영시설에 격리, 종사자는 자가격리 (원칙) ※ 접촉자(단순?밀접) 및 격리대상자 선정은 역학조사관의 판단에 따름 - 생활시설 : 시설 출입자 통제 및 폐쇄 ? 입소자?밀접 접촉 종사자 시설 내에서 격리 / 단순 접촉 종사자는 자가격리 실시 (2주간) ? 시설 방역?소독을 1일 2회 이상 수시로 실시하며, 이상이 발생하는 사람은 추가 이송 조치 ? 2주간 추가 의심환자가 발생하지 않으면 시설 운영 재개 ? 종사자 자가?시설격리에 따른 인력지원 ?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에 대체인력 지원 요청 - 협회에서 지원하는 대체인력을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 노숙인 시설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3월초까지 각 노숙인 시설로부터 대체인력으로 활용 가능한 인력풀(50명 내외, 기존 자원봉사?공공일자리 참여자)을 추천받아 협회 인력풀(기존 100명)에 추가로 반영해 주도록 요청 예정 ? 대체인력에 대한 근로계약?급여지급 :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에서 담당 《 시설 유형별 대응방안 》 ① 노숙인 이용시설 ① 대상시설 : 9개 시설물 (종합지원센터 3, 일시보호시설 4, 희망지원센터 2) ② 대상인원 : 747명 《 시설물별 평균 취침인원 》 ※ ’20.2.10. ~ 16. 평균 이용인원 기준, 단위 : 명 시 설 명 계 종합지원센터 일시보호시설 희망지원센터 다시서기 브릿지 영등포보현 옹달샘 햇살 만나샘 디딤센터 서울역 영등포 취침인원 747 122 55 215 74 52 30 18 151 30 ③ 기존 예방활동 - 모든 출입자에 대한 명단관리, 체온검사 실시, 마스크 지급 - 시설 내에서도 마스크 착용 - 1일 2~4회 시설 내 장비 및 물품 소독 ④ 대응방안 가. 의심환자 발생시 : 공통사항 이행 나. 확진환자 발생시 - 해당 시설 밀접 접촉자(동시간대 취침인원, 식사인원, 종사자) 명단확보 후, 대상자 전원 격리보호 조치 ? 접촉자 명단을 모든 이용시설에 공유하여 이용자 현재 위치 파악 ? 접촉자는 市 운영 시설에 격리 (원칙) ? 격리대상자는 한 장소에 모여서 대형차량을 통해 동시 이동을 원칙으로 함 ? 격리거부자는 모든 서비스(식사, 취침, 세탁, 샤워 등) 제공이 중지됨을 통지하고 설득 - 비대상 노숙인에게는 “시설 폐쇄 기간 중 주변 다른 이용시설 이용” 안내문 게시 다. 동시다발적인 확진자 발생시 (2일 이내 3개 이상의 시설물에서 확진자 발생시) - 질병관리본부에 확진자 발생 사실을 통보하고, 역학조사관이 실시하는 검사?조사에 협조, 지시사항 이행 (원칙) - 이용자?종사자 중 발열자 등 의심환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격리보호 조치를 하고, 소독?방역을 강화(매일 3회 이상)하되, 시설은 정상적으로 운영 ※ 현실적으로 700명 이상을 동시에 격리보호 조치하는 것이 어려움 ② 거리 노숙인 ① 대상인원 : 302명 ② 밀집지역 거리 노숙인 현황 ※ ’19년 평균 인원 기준, 단위 : 명 총 계 서울역 영등포역 시청· 을지로 입구 용산역 광화문 종각 지하도 을지로 2/3/4가 종묘공원 기타 (청량리역 등) 302 156 34 37 16 13 12 11 11 12 ③ 기존 예방활동 - 거리상담원 모두 마스크와 종합감기약(일반의약품)을 지참하고 상담활동 - 비접촉식 체온계를 보급하여 상담과정에서 발열여부를 점검(’20.2.28 보급) ④ 대응방안 가. 의심환자 발생시 - 마스크 착용 조치 후, 119신고,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상담원이 보호 - 상담원과 의심환자는 2m 이상 안전거리 유지 (거리현장에서 보호) - 119 구급대원에게 환자 인계 후, 즉시 서울시에 보고 - 선별진료소 검사 후,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서울역?영등포역희망지원센터에서 격리 나. 확진환자 발생시 - 서울교통공사, 관할 자치구 등 해당시설 관리기관에 환자발생 사실 통보 ? 확진환자가 머물렀던 장소에 대한 방역 실시 요청 - 거리상담원, 자원봉사자, 이용시설 종사자 밀접 접촉자 명단 확보 ? 질병관리본부에 명단을 통보하고, 역학조사관의 지시사항 이행 ③ 따스한채움터 ① 대상인원 : 200~400명 ② 주간 급식표 구분 시간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조식 08:00 10:00 따스한채움터 자체급식 (216명) 경제회복센터 (203명) 사랑의교회 (203명) 지정기부급식 3째주 이데일리 (196명) 따스한채움터 자체급식 (244명) 중식 12:00 14:00 상동교회 (367명) 따스한채움터 자체급식 (224명) KT&G (295명) (사)사랑의쌀 나눔운동본부 (284명) (사)나누미 (284명) 지정기부금 급식 2째주 보궁회 3째주 나눔과봉사단 (243명) 석식 17:00 19:00 지정기부급식 3째주 일진산업 (374명) 따스한채움터 자체급식 (377명) 원봉공회 (383명) (사)나누미 (349명) 사랑실천공동체 (327명) 새사랑교회 (350명) 서울꽃동네 (400명) ③ 기존 예방활동 - 급식인원 모두 마스크 지급, 체온확인, 목걸이형 살균소독제 지급(Virus Barrier+), 손소독제 개별소독 및 비치, 소독제 발판 이용, 각층 테이블 및 대기실내 살균소독제 부착(이산화염소), 배식종료시마다 살균소독제사용 전체 소독 및 급식종료후 살포기 사용 소독(환기), 사용식기 1일 1회 사용후 온수(온풍) 소독 및 살균처리, 이용자 명단 작성 - 급식시간 및 식사시간 최소화 : 대기시간 최소화를 통해 입장후 바로 배식진행하여 이용자간 접촉 최소화 - 식사 시 이용자간 간격확보 : 6인 식탁에 3~4인 배치(이용자 및 봉사자현황에 따라 진행) ④ 대응방안 가. 의심환자 발생시 : 공통사항 이행 나. 확진환자 발생시 - 종사자 전원은 자가격리 조치를 원칙으로 하되, 자가격리가 불가능한 사람(고시원?생활시설 거주자 등)은 市 운영시설에 격리조치 - 따스한채움터 소독 후 운영 중지 (종사자 격리조치 해제시까지) ? 동시간대 급식 이용자를 격리조치하고, 이용자 명단을 다른 노숙인 시설에 통보하여 격리하도록 조치 - 인근 종합지원센터 2개소(다시서기, 브릿지)에서 대신 급식 ? 평상시 석식을 제공하는 다시서기는 조식을 추가 급식 ? 평상시 조식을 제공하는 브릿지는 석식을 추가급식 ※ 조리에 대한 어려움을 감안하여 대체식사(김밥, 컵밥, 도시락 등)을 제공하되 식사는 센터 내 식당에서 하도록 조치(대체 급식에 필요한 예산은 별도 지원) ④ 노숙인 대형 생활시설 (현원 100인 이상) ① 대상시설 : 2개 시설 (은평의마을, 비전트레이닝센터) ② 대상인원 : 930명 ③ 기존 예방활동 - 시설 내 코로나19 대응 전담 TF 구성 운영 - 종사자 출퇴근시 체온점검, 마스크 지급 - 입소자?외부 일자리 참여자 및 병원진료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한 출입자 통제 ※ 입소자(신규, 재입소)는 관할 보건소 등에서 건강검진을 마친 자에 한함 ④ 대응방안 가. 의심환자 발생시 : 공통사항 이행 나. 확진환자 발생시 - 전 종사자 및 입소자에게 확진환자 발생사실 안내 - 밀접접촉자 명단 확보 후 격리보호 조치 ? 입소자?종사자 : 시설 내 격리공간에서 보호 - 종사자 근무 방법 전환 ? 종사자 근무 재배치 : 비상 근무표에 의한 순환 근무체계 마련 ? 격리장소별 담당직원 지정 《 격리대상 인원별 공간조치 내역 》 ? 10인 이하 : 입소대기실에서 격리조치?관리 ? 10인 ~ 50인 : 생활관 일부 폐쇄 및 중?경증에 따른 층별 배치 ? 50인 이상 : 시설 전부 폐쇄 검토 ⑤ 노숙인 중?소형 생활시설 (현원 100인 미만) ① 대상시설 : 31개 시설 (자활 21, 재활 7, 요양 3) ② 대상인원 : 890명 ③ 기존 예방활동 - 종사자 출퇴근시 체온점검 - 입소자 외출 자제, 외출시 마스크 지급 ④ 대응방안 가. 의심환자 발생시 : 공통사항 이행 나. 확진환자 발생시 : 시설에 대한 봉쇄를 원칙으로 함 - 전 종사자 및 입소자에게 확진환자 발생사실 안내 후 출입을 통제하고 시설 자체를 2주간 격리 - 역학조사관이 실시하는 검사?조사에 협조, 지시사항 이행 ⑥ 쪽방촌 주민 ① 대상지역 : 5개 밀집지역 (쪽방 건물 314개동, 쪽방 3,830개) ② 대상인원 : 3,085명 (주민등록?월세 계약?쪽방상담소 등록 인원 기준) ※ 1일 이용자, 외국인근로자 등 쪽방상담소 비등록 인원도 상당수 존재 ③ 기존 예방활동 - 쪽방상담소 이용자 전원 마스크 및 손소독제 지급 - 건강취약자(간호사 방문간호 대상자)는 매일 마스크 지급, 체온?혈압 점검 ④ 대응방안 가. 의심환자 발생시 : 공통사항 이행 나. 확진환자 발생시 : 공통사항 이행 - 역학조사관 조사결과 이전에는 확진환자가 발생한 건물 주민은 우선 자가격리 조치(상담소 직원 모니터링) - 확진환자발생 지역에 대한 방역?소독 및 사후관찰 강화 - 환자환자가 쪽방상담소를 이용한 경우에는 잠정 운영 폐쇄 ? 시설 방역?소독 처리 후, 2일간 폐쇄?3일차 시설운영 재개 ? 폐쇄기간 중 격리대상자를 제외한 종사자는 출근, 쪽방촌 소재 교회 등에 임시 사무공간을 확보하여 돌봄 서비스는 유지 ? 간호사가 격리된 경우, 간호서비스 공백은 보건소, 찾동 간호사로 대체 붙임 1. 노숙인 시설별 격리공간 확보현황 1부. 2. 예방적 코호트 격리 실행에 대한 시설 의견 수렴 결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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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숙인 시설별 격리시설 확보 현황.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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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12-예방적 코호트 격리 실행에 대한 시설 의견 수렴 결과(요약).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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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12-예방적 코호트 격리 실행에 대한 시설별 의견.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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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 시설, 쪽방촌 COVID-19환자 발생시 유형별 세부대응방안 검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자활지원과
문서번호 자활지원과-3830 생산일자 2020-03-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기재일 (2133-7483) 관리번호 D000003954815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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