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신대방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구역 해제(안) 도시계획위원회 현장소위원회 상정

문서번호 공공주택과-14493 결재일자 2019.12.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기전세팀장 공공주택과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장재영 안종식 명노준 김성보 12/11 류훈 협 조 상임기획단장 김세신 - 장기전세주택 도시환경정비사업 - 정비구역 해제(안) 도시계획위원회 현장소위원회 상정 □ 안건명 : 도시환경정비구역 해제 자문(안) 주택건축본부 (공공주택과) - - 정비구역 해제(안) 도시계획위원회 현장소위원회 상정 1. 상정(안) 개요 ? 상정안건 토지등소유자 참여자 미참여자 계 찬성 반대 무효 575 (100%) 500 (86.9%) 366 (63.7%) 118 (20.5%) 16 (2.7%) 75 (13.1%) 구분 심의의견 조치계획 비고 1 < 현장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음 사항 면밀 검토 > ?'18년 동작구청의 주민투표결과 '16년 정비 구역 직권해제(안) 상정 시와 달리 정비사업 추진 반대비율이 하향(31.1% → 20.5%) 되었으나, 현재 상황에서 사업추진을 수용 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음. ?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구역 내 ‘사업추진 반대 주민의 특성(거주기간, 주택유형 등)’ 및 ‘지역의 생활 생태계 유지’ 등이 종합적 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바, 현황 근생 등 구역내 사업추진 반대 주민들을 배려할 수 있는 구체 적인 방안을 강구할 것. (구역 내 일부 존치 관련 ‘공덕제6재개발정비 계획’ 내용 참고) ? 지역 생활 생태계 유지 방안 수립 - 도로변 상가(근생) 소유자에 대한 다양한 분양계획 수립 - 생활유지 및 임대수입 보전방안 제시 (부분임대주택, 쉐어하우스 운영) - 사회경제조직구성을 통한 지역 생활 생태계 유지 - 다양한 지원대책으로 재정착률 제고 (이주비 지원 확대, 세입자 대책 추가보상 등) ? 마포구 공덕6구역 사례를 참고하여 반대 주민에 대한 배려방안 수립 - 반대는 규모, 현황, 위치, 밀집도 등을 고려하여 최대한 제척 - 진입도로를 위하여 포함된 반대소유자(상가)는 현재 위치를 유지하는 관리처분계획 수립 반영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114.79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신대방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환경정비구역 해제 자문(안).pdf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 신대방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구역 해제(안) 도시계획위원회 현장소위원회 상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공공주택과
문서번호 공공주택과-14493 생산일자 2019-12-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장재영 (02-2133-7071) 관리번호 D0000038881323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임대주택공급 > 장기전세주택공급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