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대공원은 싸이코패스들이 운영하는건가요??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대공원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서울대공원은 싸이코패스들이 운영하는건가요?? 1. 아래의 유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2. 이를 모두 삭제하신 후에 3. 기안을 작성 하십시오 ★ 유 의 사 항 ★ 가. 결재정보 설정방법 1) 공개여부: 수신 및 본문에 개인정보 등 비공개사항만 가리고 부분공개 설정(6호) 2) 결재경로지정 - 시민생명ㆍ안전ㆍ인권 위협에 관련된 민원은 실ㆍ본부ㆍ국장까지 결재 필요 - 민원종류가 직소민원일 경우: 과장(본청기준 4급 상당)까지 결재 필요 - 이외: 본인 외 필히 1명 이상 추가 ※ 위 결재경로는 서울시 본청·사업소 기준이며, 자치구, 출연기관 등은 해당기관의 사무전결기준으로 정함. 3) 수신자지정 - 알림수신에 서신이 체크된 경우: 수신자를 민원인으로 지정 ※ 결재완료 시 직접 문서를 출력하여 우편발송 해야 함 - 이외: 내부결재 나. 본문 작성방법 1) 본문 그대로 민원인에게 전달되므로, 내부 결재용 문구를 지양하고 편지체로 작성 2) 내용은 텍스트로만 입력, 텍스트가 아닌 표, 이미지 등 일체 금지 3) 내용을 다른 문서에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는 방법 ① 해당 문서에서 복사 ② 메모장(시작 → 모든 프로그램 → 보조프로그램)에 붙여넣기 ③ 메모장에 붙여넣기 한 것을 새로 복사하여 기안 본문에 붙여넣기 ※ 붙여넣기 시 HTML문서 붙이기라는 창이 뜬다면 텍스트 형식으로 붙이기 선택 4) 민원인에게 전달할 첨부파일이 있다면 ① 작성을 중단하고 창 닫기 ② 행정정보연계에 올라온 기안 반송 ③ 응답소로 돌아가 해당 민원의 처리첨부파일(처리후)에 전달할 첨부파일 업로드 ④ 다시 기안 버튼을 눌러 처리 진행 ※ 응답소에서 처리첨부파일(처리후)에 업로드한 파일은 행정정보연계에 올라온 기안에 따라오지 않고, 민원종결 시 민원인에게만 전달됨 ※ 업무관리시스템에서 직접 첨부한 파일은 민원인에게 전달되지 않으며, 파일 용량 5MB 초과(본문 내용 포함 6MB 초과) 시 응답소와 연계 실패로 민원이 종결되지 않음 다. 기타 - 결재진행 중 수정이 필요하면 회수하여 재기안, 수정된 내용은 응답소에 자동 반영 - 결재진행 중 오류가 발생하면 회수하고 삭제/연계반려 후 응답소에서 다시 기안 버튼을 눌러 처리 진행 < 경 고 > 위의 유의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답변에 띄어쓰기 대신 물음표(?)가 들어가거나, 내용 일부가 누락될 수 있으며, 이를 민원종결 후에 임의로 수정해드릴 수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대공원에 관심과 조언을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신문 기사에 놀라고 불편하셨던 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1. 2019. 12. 6.(금)일자 신문 보도와 관련하여 동물원 내부적으로 여러 각도에서 고민하고 심사숙고하여 결정한 최선책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2. 그물무늬왕뱀은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부속서Ⅱ에 속하는 파충류로 전세계 183개국이 이 협약에 가입하여 야생동식물의 수출입을 규제하고 보호하고 있는 국제보호종입니다. 이 종은 개인이 소유할 수 없으며, 관할 환경청의 사육허가를 받은 기관도 소유하거나 거래할 때에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할 환경청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동법에 의해 일정한 사육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3. 우리 동물원은 이 종의 번식으로 인한 희소식에도 불구하고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5의2] 사육시설 설치기준에 따르면 이 국제멸종위기종은 개체수가 늘어날 때마다 사육시설 넓이를 35%씩 늘여야 합니다. 우리 동물원은 법정 사육공간을 더 이상 확보할 수 없어 부화할 개체를 수용할 수 있는 국내 타동물원과 외국 동물원을 백방으로 찾아보았으나 이 뱀을 원하는 동물원이 없었습니다. 4. 우리 동물원 동양관 뱀사육시설 규모로는 번식할 모든 개체를 수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관계자 긴급회의를 거쳐 기존 사육시설을 최대한 확장하여 2마리까지 수용하고, 나머지 알들은 모형이나 박제로 제작하여 이 뱀의 보호와 보전을 위해 교육용으로 활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5. 우리 동물원은 야생동물을 사육 관리함에 있어 동물복지와 동물윤리를 고려한 적절한 사육공간을 확보함은 물론 법정 규제에 따른 사육시설면적을 확보해야하는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법정 사육시설 기준을 지키지 않을 경우 각종 제재를 받고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6. 모든 개체를 수용하여 사육할 수 있으면 더 없이 좋겠지만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5의2] 사육시설 설치기준에 의거하여 여러 방안을 고민하여 결정한 선택이라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의견 주시기 바라며, 시민으로부터 사랑받는 동물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주관부서 연락처 또는 고객도움터(02-500-7335)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조신일 동물복지1과장 12/10 윤정상 협조자 시행 동물복지1과-6431 ( ) 접수 ( ) 우 / 전화 500-7782 /전송 500-7995 / metather@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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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공원은 싸이코패스들이 운영하는건가요??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대공원 동물원 동물복지1과
문서번호 동물복지1과-6431 생산일자 2019-12-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조신일 (500-7782) 관리번호 D000003886178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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