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자료 제출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19.09.18.)호 및 접수번호 2019-002373 호와 관련하여 질의내용에 대한 답변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 질의내용 및 답변 연번 질의내용 답변 비고 1 2017. 6. 5.부터 2018. 11. 21.까지’에 지급한 보조금이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보조금’ 내지 제4호의 ‘간접보조금’에 해당되는지 ㅇ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보조금’ 및 지방재정법 상 ‘지방보조금에 해당됨. 2 위 기간 동안 관련 사업비지출(강사비 등) 용도에 관련하여 1,3 기 사업계획서 및 사업실적보고서(1기 2018. 6. 1.부터 2018. 7. 31.까지, 2018. 10. 1.부터 2018. 11. 22.까지, 를 ,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에 따라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는 행위’에 해당되는지 ㅇ교부조건에 따라 “당초 계획이 변경될 경우 서울시의 승인을 받은 후 사업시행”토록 규정하고 있음. ㅇ 사업계획서 제출 및 계획변경 승인에 따라 보조금 신청·교부된 사항으로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행위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ㅇ다만 실제 변경 승인된 보조금 반납여부 판단이 필요함. 3 만약, 해당 보조금 지급한 사용하였다면, 받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 ㅇ외부강사의 자격조건, 강사료 지급에 따른 지급내역서, 강의확인서, 강의자료, 이체확인서 등의 확인결과에 따라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주윤 인생이모작정책팀장 강재신 인생이모작지원과장 10/18 오면숙 협조자 시행 인생이모작지원과-380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신청사 3층 인생이모작지원과(태평로1가) / 전화 02-2133-7796 /전송 02-2133-0863 / / 부분공개(5)
25095216
20220101051007
본청
인생이모작지원과-3806
D0000038404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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