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철도토목부-10578 결재일자 2019.10.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토목1과장 도시철도토목부장 이형일 윤방식 10/11 정대현 협조 주무관 한재호 『하남선(5호선 연장) 1-1공구 건설공사』 본선2구간 토공 내역 설계 미반영 실정보고 관련 검토보고 2019. 10.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토목부) 『하남선(5호선 연장) 1-1공구 건설공사』 본선2구간 토공 내역 설계 미반영 실정보고 관련 검토보고 『하남선(5호선 연장) 1-1공구 건설공사』의 본선개착 2구간 토공 굴착, 잔토처리 등의 내역, 설계 미반영 관련, 건설사업관리단으로부터 제출된 현장 실정보고 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검토보고함. ※ 관련문서 : 하남 제19-596호(2019.07.11.) 1 공사개요 ○ 공 사 명 : 하남선(5호선 연장) 1-1공구 건설공사 ○ 공사개요 : 총연장 628.5m, 정거장 1개소, 환기구 2개소 ○ 공사기간 : 2015. 3.30. ~ 2020.12.31. ○ 공사금액 : 83,054백만원 ○ 도 급 자 : 한신공영(주) 외 1개사 ○ 관 리 사 : ㈜동일기술공사 외 5개사 2 추진경위 ○ ’18.10.08. : 본선2구간 토공부 설계도서(토공굴착 및 잔토처리 외) 관련 원설계자 의견 요청 (시공사 → 관리단) ○ ’18.10.08. : 본선2구간 토공내역 관련 의견 요청 (관리단 → 원설계자) ○ ’18.10.10. : 본선2구간 토공내역 관련 의견 제출 (원설계자 → 관리단) ○ ’18.10.11. : 본선1구간 토공 되메우기 관련 외 1건 원설계자 의견 회신 (관리단 → 시공사) ○ ’19.07.11. : 실정보고(본선2구간 토공내역 설계 미반영 검토보고)(관리단→본부) 3 실정보고 내용 ○ 실정보고 사유 - 본선 개착2구간 시점부(L=7.99m) 토공굴착, 잔토처리 등의 내역 설계 미반영으로 반영 (위치 : STA.0+161.6~0+169.59 구간) ○ 본선2구간(L=7.99m) 현황도 평 면 도 토공내역 미반영구간 종단면도 토공내역 미반영구간 횡단면도 횡단면도 (STA. 0+161.6, 후) 횡단면도 (STA. 0+169.59, 전) ○ 수량 증·감 및 공사비 변경 현황 (단위: 천원) 구 분 규 격 단위 당 초 변 경 증 감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본선2구간 줄파기 굴착후 포장 m - - 24 1,219 24 1,219 아스콘 깨기 T=300mm, ㎥ - - 21 130 21 130 토공 굴착 토사, 풍화암등 ㎥ - - 1,594 11,049 1,594 11,049 바닥면 고르기 풍화암 ㎡ - - 105 367 105 367 되메우기 측벽,상부,노상노체 ㎥ - - 863 3,766 863 3,766 시민사토 무대 ㎥ - - 863 - 863 - 잔토처리 l=13.5km ㎥ - - 1,594 34,794 1,594 34,794 유공관 부설 m - - 16 256 16 256 폐아스콘 상차비 굴삭기, 0.7㎥ ㎥ - - 21 52 21 52 직 접 공 사 비 식 - 51,633 51,633 제 경 비 식 - 17,367 17,367 도 급 금 액 식 - 69,000 69,000 폐기물처리비 폐아스콘 톤 - 49 1,200 49 1,200 총 공 사 비 식 - 70,200 70,200 4 원설계자 의견 ○ 설계상의 오류에 해당하므로, 현장여건에 부합되도록 감독관, 감리원과의 협의하여 수량을 조정할 수 있다고 판단. 5 건설사업관리단 검토의견 ○ 실시설계시 본선개착 2구간 시점부(L=7.99m) 토공, 잔토처리 등의 물량 내역이 미반영되어 반영함이 타당함. ○ 수량 및 단가 산출은 적정하게 적용되었으며, 추가 공사비(70백만원)는 설계변경 소위원회 심의를 거쳐 설계변경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6 조치의견 ○ 상기 보고내용과 같이 본선개착 2구간 토공 굴착, 잔토처리 등 내역 설계 미반영 관련 실정보고 건에 대하여 건설사업관리단 검토의견과 같이 승인하고, - 관련근거(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 2(설계서의 불분명, 누락, 오류 및 설계서간의 상호모순 등에 의한 설계변경)와 제20조(설계변경으로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 ‘공사 설계의 변경’과 제7절 ‘계약금액의 조정’ - 승인사유 · 공사계약일반조건에 따라 설계도면과 물량내역서간 상이한 사항에 대해 설계도면에 물량내역서를 일치하도록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대상에 해당됨 - 추가공사비 : (증) 70.2백만원 ○ 설계변경자문위원회 자문을 거쳐 설계변경시 정산·반영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붙임 건설사업관리단 실정보고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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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1051007
본청
도시철도토목부-10578
D000003835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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