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장기미집행시설 및 도시자연공원구역 자문회의 결과보고(8차)

문서번호 시설계획과-11019 결재일자 2019.9.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공원계획팀장 시설계획과장 도시계획국장 김봉선 좌승호 정성국 09/25 권기욱 협 조 공원녹지정책과장 하재호 공원조성과장 유영봉 상임기획단장 김세신 지역계획팀장 전기현 주무관 고경곤 주무관 이현구 장기미집행시설 및 도시자연공원구역 자문회의 결과보고(8차) 2019. 9.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자문회의 결과보고(8차) 전문가 자문회의(8차)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 회의 개요 ○ 일 시 : 2019. 9.19.(목) 9:00~11:00 ○ 장 소 : 서소문 별관 2동 3층 도시관리과 회의실 ○ 참 석 : 8명 - 외부 전문가 : - 내부 참석자 : 시설계획과장, 공원조성과장, 공원녹지기획팀장, 실효대응준비팀장, 도시공원계획팀장, 상임기획단 권미리 위원 ○ 안 건 : 총 4건 - 부서별 상이한 공원 경계기준 재검토(공원녹지정책과, 공원조성과) - 공원시설 현안사항 검토(공원녹지정책과, 공원조성과) - 공원 外 시설에 대한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경계 검토(시설계획과) ?? 자문 결과 1 공원 경계 기준 관련 의견 ○ 공원 경계조정에 관한 서울시의 대원칙 제시 필요 - 공원 보전에 대한 서울시의 정책 방향이 경계 조정 기준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원칙 마련·제시 검토 - 경계 조정 대상지를 유형화하여 각 사례가 이해하기 쉽도록 구성할 필요 있음 ○ 도시계획시설(공원)의 경계 조정 - 공원의 시민 이용성이 높은 지역, 도시공원 보전관리 또는 회복을 위해 필요한 지역, 시민 여가·휴식공간 제공이 용이한 지역은 도시계획시설로 존치하는 방향 검토 - 도시계획시설(공원)과 중복된 도시계획시설(학교) 지역의 경우, 현실적으로 집행가능성이 낮으며 공공성이 인정되고 해제 후에 도시계획적 관리(세부시설 조성계획 등)가 가능하므로 공원 경계조정 시에도 난개발 우려 및 형평성 논란은 낮을거라 판단되므로 신중하게 접근 ○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및 경계 설정 기준 - 취락지구, 학교, 종교시설 등이 구역경계선에 접해 있을 때는 법령 및 국토부 지침에 따라 경계조정 ※ 필요 시 국토부 유권해석 또는 법령지침 개정 건의 등을 추진 검토할 수 있음 2 3 ?? 행정 사항 ○ 장기미집행시설 및 도시자연공원구역 자문위원 수당 지급 - 지급대상 : - 지급금액 : 금300,000원 (100천원 3명) - 지급방법 :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대비 계획적 관리방안 수립’ 용역 자문비 활용. 붙임 : 회의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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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0918 자문회의자료(8차).ver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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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장기미집행시설 및 도시자연공원구역 자문회의 결과보고(8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문서번호 시설계획과-11019 생산일자 2019-09-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봉선 (02-2133-8458) 관리번호 D0000038230046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도시계획시설입안및결정 > 미집행도시계획시설재정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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