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제2기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심의위원 선정위원회 개최 계획

문서번호 공원조성과-11695 결재일자 2019.9.19. 공개여부 부분공개(5,6,8)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원보상준비팀장 공원조성과장 푸른도시국장 박혜선 박수미 유영봉 09/19 최윤종 - 제2기 서울특별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심의위원회 - 위촉직 위원 선정위원회 개최계획 2019. 9. 푸른도시국 (공원조성과) - 제2기 서울특별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심의위원회 - 위촉직 위원 선정위원회 개최계획 「서울특별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심의위원회」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운영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신규 위촉직 위원(4명) 선정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 모집 개요 ○ 모집인원: 4명(전문가 2명, 시의원 2명) ○ 모집기간: 2019. 8. 14.(수) ~ 8. 30.(금) ○ 모집방법: 학회, 관련 부서 등에 추천 의뢰 및 개별 등록 ○ 위원자격 - 공원녹지, 환경, 도시계획 관련 시민단체 국·처장급 이상인 사람 - 도시계획 분야, 공원녹지(조경) 분야 대학 전임 강사 이상인 사람 - 1년 이상 도시계획 분야, 공원녹지(조경)분야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 토지 등의 보상 관련 전문기관에서 추천하는 보상 부서장급 이상의 직원 - 기타 보상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모집 결과 구분 모집대상 모집결과(명) 분야 계 남자 여자 계 6개 분야 18 14 4 1 공원녹지, 환경, 도시계획 관련 시민단체 대표 - - - 2 공원녹지와 관련한 식견과 전문성을 가진 자 5 4 1 3 도시계획과 관련된 식견과 전문성을 가진 자 2 2 - 4 토지 등의 보상 관련 전문기관에서 추천하는 보상부서장급 이상의 직원 1 1 - 5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서울특별시 시의원 2 2 - 6 기타 시장 또는 위원회에서 보상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8 5 3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향후계획 ○ ’19. 10. 18.: 제2기 보상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및 제10차 위원회 개최 붙임 분야별 모집 및 추천자 명단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제2기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심의위원 선정위원회 개최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공원조성과
문서번호 공원조성과-11695 생산일자 2019-09-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박혜선 (02-2133-2089) 관리번호 D0000038179428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수행 > 공원조성및관리 > 장기미집행공원용지보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