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유재산 회계 간 무상이관에 대한 검토의견 회신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공공주택과장 (경유) 제목 공유재산 회계 간 무상이관에 대한 검토의견 회신 1. 공공주택과-2117(2019.2.22.)호와 관련입니다. 2. 귀 부서의「추가 8만호 공급계획」(‘18.12.26.)과 관련한 회계간 무상이관 가능여부 검토요청에 대한 우리부서 검토의견를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부지 - 탄천물재생센터내 공공하수도 부지(57,246㎡) (강남구 대치동 2, 동부도로사업소 점용) 나. 검토의견 - 공공하수도부지는 「지방공기업법」의 적용을 받는 행정재산으로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우선하여「지방공기업법」이 적용됨. - 동 부지는 공기업하수도특별회계의 중요자산으로서 재산이관이 필요한 경우에도 「지방공기업법」제11조(독립채산) 및 제40조(중요 자산의 취득 ? 처분) 규정에 저촉되므로 무상이관은 허용되지 않음. - 또한, 「공유재산 업무편람」제1장 제8절(회계 간의 재산이관 등) 규정에도 “직영기업 재산을 일반회계로 이관하는 경우 그 비용의 처리는 공기업법 적용을 하여 적정가격으로 하여야 함” 붙임 : 무상이관에 대한 검토결과 1부. 끝. 물재생시설과장 주무관 최창용 물재생시설팀장 이웅희 물재생시설과장 03/04 임춘근 협조자 시행 물재생시설과-283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3824 /전송 02-2133-1043 / choicy1326@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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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하수도부지의 회계간 무상이관에 대한 검토결과(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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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회계 간 무상이관에 대한 검토의견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문서번호 물재생시설과-2838 생산일자 2019-03-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최창용 (02-2133-3824) 관리번호 D000003568838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재산관리(서무) > 공유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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