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철도토목부-1958 결재일자 2019.2.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토목1과장 도시철도토목부장 조규양 윤방식 02/27 정대현 협조 주무관 한재호 『하남선(5호선 연장) 1-1공구 건설공사』 현장발생암 관련 실정보고 검토 2019. 02. 도시철도토목부 「하남선(5호선 연장) 1-1공구 건설공사」 현장발생암 관련 실정보고 검토 현장 내 발생암 매각 추진 중 건설사업관리단으로부터 발생암 반출에 따른 실정보고가 있어 이에 대하여 보고드림 1 공사개요 ○ 공 사 명 : 하남선(5호선 연장) 1-1공구 건설공사 ○ 공사개요 : 총연장 628.5m, 정거장 1개소, 환기구 2개소 ○ 공사기간 : 2015.3.30. ~ 2020.12.31. ○ 공사금액 : 83,054백만원 ○ 도 급 자 : 한신공영(주) 외 1개사 2 추진경위 ○ ‘16.05. : 사토장 위치변경 및 현장 발생암 매각방안 실정보고 승인(본부→관리단) ○ ‘16.05. : 발생암 매각공고(토석정보시스템) ○ ‘16.08. : 전체설계물량 암매각 승인 통보(본부→관리단) ○ ‘16.12.08~’17.04.17 : 풍화암 반입불가 통보(3회)(삼양콘크리트→시공사) - 관리단, 시공사, 삼양콘크리트 합동 현장확인 ○ ‘17.08.04 : 풍화암 시료채취 후 공인기관 시험의뢰(골재기준 불합격) ○ ‘18.01.03 : 비개착정거장 내부토공 굴착 시행 ○ ‘18.02.28 : 풍화암 시료채취 후 공인기관 시험의뢰(골재기준 불합격) ○ ‘19.01.18 : 기 승인 사토장(경기도 광주 퇴촌) 반입 재개 3 현장발생암 처리개요 ○ 매각업체 : 삼양콘크리트공업(주)(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양진로 920) ○ 주요내용 -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암석(풍화암, 연암, 보통암, 경암)을 하남선 1-1공구 건설공사 현장측에서 상차 및 운반을 실시하는 조건 - 콘크리트용 골재 KS기준(KS F 2527:2016)을 충족해야 하며, 다량의 토사 혼입시 반입 불가 4 실정보고 내용 ○ 하남선 1-1공구 현장 발생암은 삼양콘크리트공업(주)에서 레미콘용 골재에 사용하기 위하여 반입하고 있으나 풍화암은 골재용 품질 부적정 등의 사유로 반입불가 되어 처리방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함 ○ 잔여 풍화암 매각 계약 현황 구 분 매각수량 매각단가 계 약 업 체 비 고 본선터널 3,326㎥ 4,800원 삼양콘크리트공업(주)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양진로 920 (L=21.14km) 비개착 정거장 10,889㎥ 외 부 출입구 14,025㎥ 계 28,240㎥ ○ 구간별 풍화암 반출 계획 구 분 단위 당 초(매각) 기시행(사토) 잔 여(사토) 비 고 운반거리 (km) 수량 (㎥) 운반거리 (km) 수량 (㎥) 운반거리 (km) 수량 (㎥) 본선 1구간 m3 L=21.14 4,738 L=40.38 4,738 - 본선 2구간 m3 927 L=25.04 927 - 본선터널 (L=52m) m3 3,326 - L=40.38 3,326 본선터널 (L=110m) m3 583 L=25.04 453 감 130㎥ (암판정 정산) 정거장 m3 30,061 L=25.04 24,033 L=40.38 6,028 비개착 (NTR) m3 13,749 L=25.04 2,860 L=40.38 10,889 외부출입구 m3 14,025 - - L=25.04 14,025 환기구#1 m3 1,418 L=40.38 1,446 증 28㎥ (암판정 정산) 환기구#2 m3 2,189 L=25.04 1,908 감 281㎥ (암판정 정산) 계 m3 71,016 42,393 28,240 설계변경 (-383㎥) 위 치 남양주시 진접읍 광주 퇴촌, 양평 삼성 양평 삼성, 광주 퇴촌 ○ 풍화암 매입거부 사유 ① 현장 발생 풍화암은 매입업체에서 콘크리트용 골재 생산을 위한 선별, 세척작업시 폐기물(무기성 오니) 과다 발생 ② 풍화암 시료 공인기관 시험의뢰 결과 레미콘용 부순골재 품질기준 부적합 판정 ※ 레미콘용 부순골재 KS기준 : KS F 2527(2016) (단위 : %) 구 분 기 준 결 과 비 고 마 모 율 40 이하 56.6 입형판정실적용 55 이상 52.3 0.08㎜체 통과량 1.0 이하 1.2 ○ 풍화암 반출 변경에 따른 공사비 검토 (단위 : 천원) 구 분 규 격 당 초 변 경 증 · 감 비 고 1. 본선터널(L=52m) 갱외버럭처리(풍화암) L=21.14km 47,116 - -47,116 갱외버럭처리(풍화암) L=40.38km - 82,768 82,768 2. 비개착정거장 사토처리(풍화암) L=25.04km 49,026 49,026 - 사토처리(풍화암) L=21.14km 154,254 - -154,024 사토처리(풍화암) L=40.38km - 270,973 270,973 사토장정지(풍화암) 3,151 3,151 - 3. 외부출입구 풍화암(2.0m 이하) L=21.14km 198,678 - -198,678 풍화암(2.0m 이하) L=25.04km - 240,417 240,417 사토장 정지(풍화암) - 15,456 15,456 직접공사비 452,225 661,791 209,796 제 잡 비 143,327 206,209 62,882 암 매 각 -135,552 - 135,552 공 사 비 460,000 868,000 408,230 5 건설사업관리단 검토 의견 ○ 당초 풍화암은 토사와 동일하게 사토처리 되었어야 하나, 발파암 매각수량에 반영 매입업체의 반입거부로 승인된 사토장으로 사토처리 되어야 하며, 승인된 사토장 운반거리 증가로 공사비 증액이 불가피한 실정임. ○ 현장 발생암(풍화암)은 공인기관 시험의뢰 결과 레미콘용 부순골재 품질기준에 부적합하며, 골재 선별 세척 과정 중 무기성 오니(폐기물) 다량 발생에 따른 암 매입업체의 반입 거부에 따라 기 승인된 사토장으로 사토처리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 수량 및 단가(신규단가 협의율 적용)산출은 적정하게 적용되었으며 추가 공사비는 설계변경 심의를 거쳐 설계 반영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6 조치의견 ○ 상기 보고내용과 같이 현장 발생 풍화암 반출 변경요청 건에 대하여 건설사업관리단 검토의견과 같이 승인하고, - 공사비 증액 408백만원 ○ 설계변경자문위원회 자문을 거쳐 설계변경시 정산 반영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붙임 : 건설사업관리단 실정보고서 1 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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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1051007
본청
도시철도토목부-1958
D0000035672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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