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계획과-2057 결재일자 2019.2.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공원계획팀장 시설계획과장 도시계획국장 김봉선 좌승호 정성국 02/22 권기욱 협 조 공원녹지정책과장 유영봉 공원조성과장 최현실 상임기획단장 김세신 장기미집행시설 및 도시자연공원구역 자문회의 결과보고(1차) 2019. 2.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장기미집행시설 및 도시자연공원구역 자문회의 결과보고(1차) 장기미집행시설 및 도시자연공원구역 결정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1차)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 회의 개요 ○ 일시 : 2019. 2. 11.(월) 14:00~16:00 ○ 장소 : 서소문 별관 2동 3층 회의실 ○ 참석 : 12명 - 내부 참석자 : 도시계획국장, 시설계획과장, 상임기획단장, 공원녹지기획팀장, 실효대응준비팀장, 도시공원계획팀장 ○ 안건 1. 장기미집행시설 현황 및 서울시 정책방향 공유 2. 도시자연공원구역 경계 설정기준(안) ?? 주요 의견 1 장기미집행시설 현황 및 서울시 정책방향 공유 (시설계획과) ○ 도시자연공원구역 제도의 시민이해도 향상을 위한 방안 모색 - 공원의 산림은 폭염, 폭우, 미세먼지 등 다양한 방재기능을 가지며, 이와 관련된 객관적 자료를 시민에게 제공하여 사회적 공감대 형성필요 - 도시자연공원구역의 도입과 관련하여 서울시의 노력에 대한 홍보 필요. (조례개정을 통한 재산세 감면, 녹지활용계약에 따른 면세 등 토지보상에 제외된 토지주에게도 일부 보상이 돌아감을 적절히 홍보) 필요 2 도시자연공원구역 경계 설정기준(안) (공원녹지정책과) ○ 주변지역과의 관계 검토 - 공원경계의 조정과 도시자연공원구역의 경계 결정은 개발이 불가하던 시설공원이 개발가능지역으로 변경되는 사항이므로 신중히 검토하여야 할 것임. - 공원 및 공원구역의 결정 시 생활권 계획에서의 위상 등 지역주민의 이용과 주변지역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할 필요가 있음. ○ 서울시 기준 제시 요청 - 도시자연공원구역 경계설정에 대해서는 설득 가능한 수준의 합리적 기준 제시 노력 필요 ○ 기 타 - 녹지훼손 방지를 위하여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전환될 지역에 대한 개발행위(훼손) 가능성 검토 필요 ?? 향후계획 ○ 제2차 자문회의 개최 [3.8(금) 9:00~] - 안 건 : 공원시설 및 공원구역 경계설정기준 (재자문) ○ 시민 공감대 마련을 위한 심포지엄 등 프로그램 추진 검토(5월) ?? 행정 사항 ○ 장기미집행시설 및 도시자연공원구역 자문위원 수당 지급 - 지급대상 : 6명 - 지급금액 : 금600,000원 (100천원 6명) - 지급방법 : 참석위원 본인 계좌 입금 - 예산과목 :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사무관리비(201-01).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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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1051007
본청
시설계획과-2057
D0000035640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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