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역세권부지 사전협상 도입 방안 관련 전문검토 추진계획

문서번호 공공개발센터-9800 결재일자 2018.10.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전문관 개발정책팀장 공공개발센터장 재생정책기획관 진철웅 오승민 이상면 10/25 김성보 역세권부지 사전협상 도입 방안 관련 전문검토 추진계획 2018. 10. 도시재생본부 (공공개발센터) 역세권부지 사전협상 도입 방안 관련 전문검토 추진계획 공공기여 조정을 위한 세부기준 수립 등 역세권부지 사전협상 도입방안을 마련하고자 전문검토를 시행코자 함 1 개 요 ?? 추진배경 ○ 역세권부지 사업추진 시 현 단일부지 사업방식(건축허가)만으로는 한계점 노출 - 역세권과 같은 대규모 부지의 경우 도시개발사업 방식이 효과적이나, 민간주도 도시개발사업은 공공성 확보 어려움 ○ 사전협상을 통한 계획수립 후 건축허가 방식이 아닌 도시개발사업 방식으로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사전협상제도의 사업 시행방식 확대 필요 - (당초) 사전협상(지구단위계획 수립) ⇒ 사업시행(건축허가) (변경) 사전협상(지구단위계획 수립) ⇒ 사업시행(건축허가 or 도시개발사업) ○ 사업 시행방식 확대에 따른 공공기여 조정 등 세부기준 마련 필요 ?? 추진경위 및 근거 ○ '18. 3.24 사전협상형 도시개발사업 도입을 위한 워크숍 개최 ○ '18. 5~9 사전협상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관련부서 협의·검토 ○ '18. 9. 4 역세권부지 사전협상 도입을 위한 실무회의 (도시계획과 주관) ○ '18. 9.11 역세권부지 사전협상 도입 관련 세부기준 마련 요청 (행정2부시장) ?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통한 공공기여 조정이 가능하도록 재생정책기획관 총괄로 세부기준 마련 요청 ○ '18.10. 5 역세권부지 사전협상 도입을 위한 검토회의 (재생정책기획관 주재) ? 주요 쟁점 관련 전문검토 시행 및 쟁점별 실무회의 개최 필요 2 전문검토 추진계획 연번 성 명 소 속 주 요 경 력 비 고 1 김 지 엽 아주대학교 교수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지원 및 제도개선 방안 검토 2 김 상 일 서울연구원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 시행연구 3 김 연 준 ㈜제일엔지니어링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지원 및 제도개선 방안 검토 ?? 예산집행계획 ○ 지급기준 :「공공개발센터 사무관리비 운영기준(’16.3.17)」 및 「전문가검토 세부운영기준 개선(’18.6.7)」 - 회의수당 : 100천원 × 1인 × 1회 = 100천원 ※ 2시간 초과시 50천원 추가 지급 - 전문검토 수당 : 224,307원 × 1인 × 1일 = 224,307원 ※ 검토기간 60일 이상일 경우 최대 20일까지 적용가능, 2018년도 건설부분 엔지니어링 노임단가 적용 ○ 소요예산 : 5,486,140원 (전문검토 및 전문가 자문) - 전문검토 수당 : 224,307원 × 1인 × 20일 = 4,486,140원 - 자문회의 수당 : 100천원 × 2인 × 5회 = 1,000천원 ※ 실제 작업의 가중치(성실도, 이미지, 완성도 등), 검토기간에 따라 전문검토 수당지급 검토회의에서 최종수당 결정 ○ 예산과목 - 도시재생본부 공공개발센터, 도시발전 및 공공개발(도시개발), 토지자원의 선제적 관리 및 사전협상제도와 시민참여프로그램 운영, 사무관리비 ?? 향후계획 ○ ‘18. 10~12월 : 전문검토 시행 및 자문회의 개최 ○ ‘18. 12월 말 : 역세권부지 사전협상 도입방안 마련 및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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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부지 사전협상 도입 방안 관련 전문검토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공공개발센터
문서번호 공공개발센터-9800 생산일자 2018-10-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진철웅 (02-2133-8364) 관리번호 D0000034745483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공공도시설계 > 도시발전및공공개발연구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