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2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지침 주요 개정사항 안내 1.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 ? 4147호(2021.12.30.)와 관련입니다. 2. 2022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안내(지침) 주요 개정사항을 붙임과 같이 송부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보건복지부의 소득기준 확대 적용에 따라 우리시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의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140%로 확대하오니 2022년부터 적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서비스명: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나. 개정사항 개정 전 개정 후(2022년 적용) ③서비스대상 ▷소득 및 연령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의 만 0~6세 유아 기준 중위소득 140%이하의 만 0~6세 유아 4. 또한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의 안마사가 「사회서비스 제공자 인력배치기준의 특례」 제2조를 충족하는 경우 별도 사무실이 없는 경우에도 시설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개정되므로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2년도 사업 안내 전문은 추후 별도 안내 예정 붙임 : 1. 주요 개정사항 1부 2. 사회서비스 제공자 인력배치기준의 특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담당,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서비스품질관리본부) 주무관 백현기 생활보장팀장 김민주 복지정책과장 12/30 하영태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3397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7340 /전송 2133-0718 / / 부분공개(5)
25092123
20211231054507
본청
복지정책과-33971
D0000044447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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