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정기분 결손취소(송중동)

북부수도사업소 YO-02Z095202112301411153522&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정기분 결손취소(송중동) 결손 처분 된 체납 수도요금중 징수가능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결손취소 처분코자 합니다. 가. 근 거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 34조, 하수도조례 제 33조 2 나. 대 상 : 2 건 다. 처 분 내 역 : 별첨 내역 참조 구 별 건 수 상수도 하수도 지하수 물이용 합 계 2 0 첨부 : 결손취소 처분내역 1부. 끝. 주무관 조정숙 요금관리팀장 이성식 요금과장 12/30 최승호 협조자 시행 요금과-23401 ( ) 접수 ( ) 우 01137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935 (번동) / 전화 02-3146-3302 /전송 02-3146-3339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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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분 결손취소(송중동)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북부수도사업소 요금과
문서번호 요금과-23401 생산일자 2021-12-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조정숙 (02-3146-3302) 관리번호 D0000044444803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민원관리 > 수도요금민원처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