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수도사업소 YO-02Z095202112301411153522&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정기분 결손취소(송중동) 결손 처분 된 체납 수도요금중 징수가능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결손취소 처분코자 합니다. 가. 근 거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 34조, 하수도조례 제 33조 2 나. 대 상 : 2 건 다. 처 분 내 역 : 별첨 내역 참조 구 별 건 수 상수도 하수도 지하수 물이용 합 계 2 0 첨부 : 결손취소 처분내역 1부. 끝. 주무관 조정숙 요금관리팀장 이성식 요금과장 12/30 최승호 협조자 시행 요금과-23401 ( ) 접수 ( ) 우 01137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935 (번동) / 전화 02-3146-3302 /전송 02-3146-3339 / / 부분공개(6)
25090551
20211231054507
본청
요금과-23401
D0000044444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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