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소방공무원 호봉재획정 발령(유사경력 합산) 1. 관련근거 가. 공무원 보수규정(대통령령 제30803호, 2020.6.23.)제10조(전력조회 및 경력의 심의) 나. 소방행정과-12906(2021.12.17.)호“소방공무원 유사경력 호봉경력 평가심의회 개최결과 보고” 2. 신규임용자 초임호봉 획정 시 미반영 된 유사경력을 호봉에 합산하여 다음과 같이 호봉재획정 발령하고자 합니다. 가. 발령일자 : 나. 대 상 : 다. 획정내역 : 라. 발령내역 연번 소 속 직 급 성 명 호 봉 획정구분 호 봉 근무년수 획정 호봉 잔여월 잔여일 차 기 승급일 근무 년수 잔여월 잔여일 차 기 승년일 1 0 0 0 0 0 0 붙임 1. 호봉재획정 발령내역 1부. 2. 호봉획정조서 1부. 끝. 담당자 김창원 행정팀장 홍성록 소방행정과장 12/30 김현정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13455 ( ) 접수 ( ) 우 03153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28 종로소방서 소방행정과 / http://fire.seoul.go.kr/jongno 전화 02-732-0109 /전송 02-733-8214 / / 부분공개(6)
25089599
20211231054507
본청
소방행정과-13455
D0000044444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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