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여의도공원 무단점유단체 변상금 확정 부과 계획

문서번호 여의도공원관리사무소-8464 결재일자 2021. 12. 3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운영팀장 여의도공원관리사무소장 전재용 12/30 허생범 협조 주무관 양봉열 여의도공원 무단점유단체 변상금 확정 부과 계획 2021.12. 서부공원녹지사업소 (여의도공원관리사무소) 여의도공원 무단점유 단체 변상금 확정 부과계획 여의도 공원 무단점유 단체에 대한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 결과 의견서가 접수되어 검토 후 변상금을 확정하여 부과코자 함 Ⅰ. 추진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변상금 부과)?동법 시행령 제81조(변상금)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수익허가 없이 공유재산 점유한 자에 대하여 사용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89조(변상금의 부과) ○ 영 제81조(변상금)제1항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징수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점유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사전 통지서를 발송 등 ?? ?행정절차법? 제21조 ~ 제37조 등 준용 ○ 변상금 부과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의 처리 Ⅱ. 추진경위 ?? 추진 경위 2. 공원무단사용 등 법규위반 통보 3. 변상금 부과 사전 통지(’21. 7. 02) : 7월 16일까지 의견서 제출 요청 - 변상금 사전통지서(공유재산법 별지 제19호의 1호 서식) 4. 5. 변상금 부과 추진계획(착오부과에 따른 재추진) 6. 변상금 부과 사전 통지(’21. 12. 14) : 12월 27일까지 의견서 제출 요청 7. Ⅲ. 변상금 재산정 1 추진 근거 ○ ?행정절차법? 제21조 ~ 제37조 등 준용 ○ ?공유재산법? 제81조, ?영? 제14, 31, 81조 등 2 추진 절차 무단점유실태조사 변상금 사전 통지 ①재조사 ②변상금 재산정 ??법? 44조제4항, ?영? 제49조제3항 ?기준? 제25조 등 ??법?제81조,?영?제14, 31,81조,?조례?제89조 ?행정절차법?제21조 등 ??행정절차법? 제21조 ~ 제37조 등 준용 ??법? 제81조, ?영? 제14, 31, 81조 등 ③변상금 확정 부과 ??행정절차법? 제34, 34의2, 35, 35의2, 36조 3 무단점유단체 의견서 검토 및 변상금 재산정 ○ 전국택배연대 노동조합 의견 : 무단점유 면적은 16,500㎡ ○ 의견서 검토 방법 제출의견서의 내용과 1차 조사내용의 차이를 파악 ② 제출 의견서에서 주장하는 사실과 1차 조사 내용을 2인 이상이 공동조사 방 법 : 무단점유단체 변상금 부과계획(’21.12.13) 조사결과 인용 ③ 제출 의견서 내용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점유자가 추가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 경우에 이를 징구 무단점유단체 ④ 입증서류나 공동 조사내용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기관에 사실여부를 조회하거나 점유 내용을 재조사 공동조사 점유시간은 동의, 점유면적은 부동의(’21.12.27) 무단점유단체 변상금 부과계획(’21.12.13) 협의안 인용 ○ 최종검토의견 : 무 4 변상금 재산정 ○ 변상금 확정 ※ 무단점유단체 변상금 부과계획(’21.12.13) 협의안 인용 연번 점유 면적 변상금 부가세 최종 합계 노조와 협의 1 최종 2 1차 통보 3 2차 협의 Ⅳ. 변상금 확정 부과 고지 ?? 변상금 확정 후 부과고지 : ’21.12.30한 ○ 서부공원녹지사업소 사무전결규정에 따라 부과액 1,000만원까지는 여의도공원과리사무소장 전결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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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공원 무단점유단체 변상금 확정 부과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부공원녹지사업소 여의도공원관리사무소
문서번호 여의도공원관리사무소-8464 생산일자 2021-12-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전재용 (02-761-4078) 관리번호 D000004445010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재산관리(서무) > 공유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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