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구급차(1대) 교체를 위한 신규 구급차 자동차 종합보험 승계 1. 관련근거 가. 자동차손해배상기본법 제5조(보험 등의 가입 의무) 나. 안전지원과-4162(2021.3.5.)호“2021년 소방자동차 종합보험 가입 결과 알림” 다. 소방행정과-26963(2021.11.18.)호“코로나19 전담구급대 운영 예산 재배정 알림” 라. 안전지원과-23202(2021.12.24.)호“음압구급차(성우) 2대 납품검사(수) 및 배정 알림” 2. 2021년도 소방차량 교체사업에 따라 우리 서 노후차량 교체를 위해 배정받은 아래 차량의 운용을 위해 다음과 같이 자동차 보험을 승계(가입)하고자 합니다. 가. 내 용: 기존 차량의 종합보험을 신규 차량에 승계 ※ 교체대상 기존차량은 코로나19 전담구급대로 연장 운용되고, 별도 예산이 배정되어 종합보험 신규 가입(별도 처리) 나. 신규차량 종합보험 승계( 변경기준일: 2021.12..) 승계 대상 보험기간 추가 보험료 주요 청약명세 승계 할 차량 승계 받을 차량 다. 라. 소요예산( 마. 예산과목: 기본경비/일반운영비/공공운영비(201-02) 바. 검사자 지정: 소방위 조육훈, 소방사 윤기성 사. 대금지급 방법: 삼성화재 전용계좌로 입금 -계좌번호: 붙임 1. (신규 구급차)자동차 제작증 1부. 2. (신규 구급차)자동차보험 변경(승계) 청약서 1부. 끝. ★담당자 조육훈 장비회계팀장 장충식 소방행정과장 정재환 소방서장 12/30 김성회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11227 ( ) 접수 ( ) 우 서울시 노원구 한글비석로1길 8 / http://fire.seoul.go.kr/nowon 전화 02-6981-6822 /전송 02-948-6119 / / 부분공개(5)
25089018
20211231054507
본청
소방행정과-11227
D0000044444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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