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신청에 따른 급수협의 보고 등록번호 급수운영과-21786 결 재 주무관 급수관리팀장 급수운영과장 강영탁 최용진 12/30 이승완 명에의거 담당업무 수행 중 도봉구청 건축과로부터 건축허가 신청에 따른 업무협의 요청이 있어 현장조사 후 아래와 같이 복명합니다. 2021.12.30. 복명자 : 지방시설서기 성명 : 강영탁 □ 건축허가 신청현황 ○위 치: ○건 축 주: ○규 모: ○용 도: 제2종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사무소) ※ 관련근거 : 도봉구청 건축과-33332호(2021.12.24.) □ 보고내용 ○ 지역현황 - 급수계통 : 월계배수지 급수구역 자연수계 - 평균표고 : 31~32m - 수 압 : 3.0~3.1㎏/㎠ ○ 주변 관로현황 : 2005/DCIP/150㎜ ○ 급수가능 여부 : 4층까지 직결급수 가능, 5층부터 가압시설(저수조 등)필요 ○ 공사개요(예정) : D100/20㎜ 분기(일반용 20mm) ◇ 근린생활시설 : 일반용 Ø20㎜ - 152㎡ ≤ 389.44㎡ ≤ 431㎡ → Ø20㎜ □ 조치의견 ○ 건물은 배수관의 수압으로 4층까지 직결급수가능하며 5층부터는 가압시설(저수조 등)이 필요하며 원활한 급수공급을 위하여 붙임 협의조건을 이행토록 도봉구청 건축과에 통보하고자 합니다. ○ 또한, 건축주에게 허가단계에서 누수사고예방 안내문을 배포하여 누수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합니다. 붙임 : 1. 급수협의 조건 1부. 2. 누수사고 예방을 위한 안내문 1부. 3. 위치도 및 관망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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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31054507
본청
급수운영과-21786
D000004445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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