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 안전, 화재경보기 설치부터!” 마포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유예신청에 따른 결과 알림 1. 소방행정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귀하께서 요청하신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유예신청과 관련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대 상 명 : 나. 소 재 지 : 다. 신청내용 : 라. 검토결과 : 마. 유예기간 : 2021. 12. 29. ~ 2022. 12. 28. 3. 안내사항 가. 유예기간 중 건물이 사용 될 경우 : 사용 개시일로부터 7일 이내 마포소방서 예방과(☏02-6981-7892)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유예기간 만료 시 유예 재연장을 원하시는 경우 : 유예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신고> -사용 개시일로 부터 30일 이내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선임일로부터 14일 이내 선임신고 <안전관리> -유예기간 중 소방안전관리는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에 따라 관계인이 직접 실시 붙임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유예 결과 통지서() 1부. 끝. 마포소방서장 수신자 아시아신탁(주)(06176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 13층 (대치동)),(주)신영플러스(06164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7 14층 (삼성동)) 담당자 강수연 위험물안전팀장 강병칠 예방과장 12/30 조상현 협조자 시행 예방과-24725 ( ) 접수 ( ) 우 04098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전로 76 / http://fire.seoul.go.kr/mapo 전화 02-6981-7892 /전송 02-717-1190 / / 부분공개(6)
25088843
20211231054507
본청
예방과-24725
D0000044448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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