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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실무관)·기간제노동자·시간제(강사) 교육 및 복무점검 추진 계획

문서번호 스포츠마케팅과-9124 결재일자 2021. 12. 3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스포츠마케팅과장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인성은 이외재 12/30 김정열 협 조 운영기획과장 오부태 주무관 박명주 주무관 김명수 주무관 문병조 ­ 스포츠마케팅과 체육시설 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 공무직(실무관)·기간제노동자·시간제(강사) 교육 및 복무점검 추진 계획 2021. 12.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스포츠마케팅과) - 스포츠마케팅과 체육시설 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 공무직(실무관)·기간제노동자·시간제(강사) 교육 및 복무점검 추진 계획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22. 1. 27.)에 따라 환경정비 공무직(실무관)의 근무관련 교육과 복무실태를 점검하여 재해에 대비하고 안전사고 예방과 시설물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관 련 근 거 ??「중대재해처벌법」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서울특별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3조(복무의무)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제5조(직무수행의 기본자세) Ⅱ 추 진 방 향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2.1.27.)에 따른 사업장 안전사고 예방대책 강구 ?? 근무시간 내 근태, 무단이석, 출·퇴근시간 준수 등 복무기강 확립 ?? 청렴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이행 ?? 정당한 각종 지시사항의 성실한 공무수행 이행 지도·점검 등 Ⅲ 세부 추진 계획 1 복무관련 교육추진 ?? 기 간 : ′21. 1. 3.(월) ~ ′21. 1. 7.(금) (1주일간) ?? 인 원 : 53명 ? 공무직(24명), 기간제노동자(5), 기간제강사(16), 시간제강사(8) ?? 교 육 자 : 스포츠마케팅과장(행사지원반장) ?? 교육내용 : 재해재난 예방, 서울특별시공무원행동강령, 성희롱성폭력 예방, 집단 따돌림(갑질) 근절 등 ? 붙임 교육자료 참고 ?? 교육방법 : 코로나19로 인하여 교육대상자 교육자료(유인물) 배부 2 복무관련 점검추진 ?? 점검기간 ? 특별점검 : 2회(구정, 추석절) ? 수시점검 : 년중 ?? 점검대상 : 스포츠마케팅과 소속 공무직(실무관)·기간제노동자, 기간제강사, 시간제강사 ?? 점 검 자 : 2명(행사지원반장·공무직담당) ?? 점검내용 ? 출·퇴근시간 엄수 여부 ? 무단이석·사사외출 점검 및 휴가 등 사전등록 이행여부 ? 일일 작업지시 성실한 수행여부 ? 작업 중 안전사고 예방 이행여부 ? 성실한 근무이행 여부 등 ?? 점검결과 조치 ? 위반사항 발견시 확인서 징구 ? 1회 위반 시 경고 ? 2회 이상 위반 시 감사위원회 조사의뢰 【(참고)직무수행태도 감점기준】 감점항목 감점 감점항목 감점 징 계 정직이상(1건당) △10 복무상태 무계결근(1일), 초과부당체크(1회) △5 감봉(1건당) △7 무단이석(1회당) 지시사항 불이행(1회당) △3 견책,경고(1건당) △5 직무해제, 대기발령 △3 지참 및 무단조퇴(1회당) △1 불문경고(1회당) △2 대민불친절(1회당) △1 주의, 훈계(1회당) △1 민원야기(1회당) △1 ?? 정기 복무관리 교육 실시 ? 온라인 교육 ? 서울시인재개발원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강좌 이수토록 권고 ? 오프라인 교육 ? 분기별 1회 ※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교육 매뉴얼 참고 추진 Ⅵ 행 정 사 항 ?? 코로나19로 인한 대면교육 지양 ? 각 경기장별 교육자료 배부 후 배부내역 교육대상자 서명날인 후 제출 ? 각 경기장별 ?? 정기적 복무관리 교육 실시 ?? 복무관리 점검결과 보고서 작성 ?? 복무관리 교육결과 보고서 작성 ?? 복무위반자 확인서 징구 및 조치 등 붙 임 1. 교육자료(배부선) 1부. 2. 관련법령 각 1부. 가. 「중대재해처벌법」제4조 및 제6조, 제7조 나. 「서울특별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시행규칙」제13조 다.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제5조 붙임1 - 스포츠마케팅과 소속 공무직(실무관), 기간제노동자, 기간제강사, 시간제강사 - 교 육 자 료 Ⅰ 재해재난 등 안전사고 예방 철저 ?? 코로나19 감염예방 철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하여 동거가족 확진 또는 밀접접촉에 다른 자가격리 시, 해당직원이 자가격리 면제요건에 해당하더라도 반드시 재택근무를 시행하고, 동거가족 결리해제 및 본인 음성 확인 후 출근 ? 잠복기를 통해 감염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코로나19 확진자 및 밀접접촉자는 1차 검사 후 2일 뒤 추가로 PCR검사를 실시 ? 부서간 대면회의는 금지하고 회의는 서면으로 진행 ? 코로나19 확진 예방철저 ­ 마스크 상시 착용 및 마스크를 쓰고 있더라도 코와 입이 가려지지 않을 경우 미착용으로 간주 ­ 재택, 휴가 등 적극 활용 ? 방역활동 강화 :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 일일 방역소독 철저 ? 휴게실 등 취사행위 불가 - 화재발생 시 원인자 부담(구상권) ?? 한파·폭염재난 현장조치 철저 ? 관련법규 : 자연재해대책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 한파재난 위기경보 종 류 판단기준 주요활동 비상단계 관심 (BLUE) ○한파 대책기간(11.15.~다음해 3.15.) 징후 감시활동 상시대비 단계 주의 (Yellow) ○아침 최저기온 ?12℃ 이하인 상태가 3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협조체계 가동 비상1단계 경계 (Orange) ○아침 최저기온 ?12℃ 이하인 상태가 3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대비계획 점검 비상2단계 심각 (Red) ○서울시 전역으로 한파경보가 발령되고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서울시 전역에 대규모 피해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즉각 대응태세 돌입 비상3단계 종 류 판단기준 주요활동 비상단계 관심 (BLUE) ○폭염 대책기간(5.20.~9.30.) 징후 감시활동 상시대비 단계 주의 (Yellow) ○일부 지역에서 일 최고기온 33℃ 이상인 상태가 3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협조체계 가동 사전대비 단계 경계 (Orange) ○지역적으로 일 최고기온 33℃ 이상인 상태가 3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대비계획 점검 심각 (Red) ○지역적으로 일 최고기온 35℃ 이상인 상태가 3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즉각 대응태세 돌입 대책본부 비상1단계 ○광역적으로 일 최고기온 35℃ 이상인 상태가 3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대책본부 비상2단계 ○대부분 지역에서 일 최고기온 35℃ 이상인 상태가 3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대책본부 비상3단계 ? 위기경보 “주의” 이상 발령시 ­ 외부활동(외곽 청소 등) 자제 ­ 실내에서 내부작업 실시 등 Ⅱ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 관련법규 : 서울특별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 서울특별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3조(복무의무) ① 공무직은 청렴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을 준용하여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공무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직무상의 능률을 저해하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소속기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소속기관에 대하여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종사할 수 없다. 1. 공무직이 상업ㆍ공업ㆍ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를 행하는 것 2. 공무직이 상업ㆍ공업ㆍ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ㆍ감사ㆍ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ㆍ지배인ㆍ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3.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투자하는 행위 ?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직무수행의 기본자세) ① 공무원의 직무수행 기본자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여된 업무처리 및 상급자 보고 등에 있어 정직하여야 한다. 2. 업무는 어느 누구에도 편파적이지 않도록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3. 업무 수행 중에 접촉하는 직원이나 서울특별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을 존중하고 편견없이 대하여야 한다. 4. 민원은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신속하고 친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5. 시민의 인권과 정의를 실현하는데 앞장서야 한다. ② 공무원은 공직자로서 품위가 훼손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또는 성희롱, 음주운전 등 사회적 책임이 따르는 법규위반 행위 2. 도박 등 사행성 오락 행위, 직무관련자와의 골프행위 등 직무수행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 3. 근무시간 중 음주행위, 업무와 관련 없는 인터넷 이용, 불필요한 출장 및 무단 외출 등 직무수행의 능률을 저하시킬 수 있는 행위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Ⅲ 성희롱·성폭력 예방 철저 ?? 성희롱·성폭력 현행 인사조치 주요사항 ? 가해자 ­ 무관용 인사원칙으로 ‘원스트라이크아웃제’ 등 더욱 엄정하고 강하게 처벌 ­ 사건발생 인지 즉시 가해자 직무배제 ­ 중대 성범죄 가해자는 원칙적으로 ‘중징계(정직이상)’ 조치 ­ 한 번의 잘못이라도 성희롱성폭역 행위자는 사실상 승진 배제 ­ 행위자가 개방형 및 임기제의 경우 임용기간 연장 배제 ? 피해자 ­ 전산시스템을 활용하여 가해자와 피해자 체계적 분리 관리 ­ 피해자의 일상복귀를 위해 활용가능한 모든 인사제도 전폭 지원 ? 관리자 ­ 부서책임자 연계 책임제 확대 시행 ­ 인권교육 1주일 이상 의무 이수 ?? 성희롱성폭력 2차 가해 주요사항 【성희롱성폭력 2차 가해 개념】 ○ 수사ㆍ재판ㆍ보호ㆍ진료ㆍ언론보도 등 여성폭력 사건처리 및 회복의 전 과정에서 입는 정신적ㆍ신체적ㆍ경제적 피해 ○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로 인한 피해(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로 인한 피해를 포함) ○ 사용자로부터 폭력 피해 신고 등을 이유로 입은 불이익조치 ? 주요사례 ­ 피해자의 신원이나 사건 내용을 주변에 알리거나 SNS에 유포하는 행위 ­ 행위자를 지지하는 여론을 조성하거나 옹호하는 행위 ·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가해자를 옹호하는 SNS 등 게시글에 ‘공유하기’‘좋아요’를 클릭하거나 응원댓글(응원합니다. 박수를 보냅니다 등)을 다는 행위 ­ 피해자에 대한 험담이나 비난하는 행위 ­ 피해자의 외모나 품행 등을 문제 삼는 행위 ­ 피해자의 사생활을 캐거나 이를 문제 삼는 행위 ­ 피해자의 대응 태도를 평가하거나 혹은 이를 비난하는 행위 ­ 피해자에게 행위자를 용서하라고 강권하거나 화해 종용하는 행위 ? 서울시 공무원 징계규칙 적용하여 징계 ­ 서울시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에 따라 행위자에 준하여 징계가능 Ⅳ 성실한 복무이행 철저 ? 관련법규 :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서울시 공무원복무규정 ? 출·퇴근시간 엄수 ? 무단이석·사사외출 금지 ? 휴가 등 사전등록 이행 ? 일일 작업지시 성실한 이행 ? 근무(작업) 중 안전사고 예방 철저 등 (서식) 교육자료 수령 내역 【000경기장, 생활체육반】 연번 교육자료 수령인 내역 서 명 비 고 직 급 성 명 1 공무직(실무관) 김체육 2 〃 이시설 3 기간제노동자 박관리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붙임2 - 관계법령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② 제1항 제1호ㆍ제4호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①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2호가목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②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2호나목 또는 다목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저지른 자는 각 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7조(중대산업재해의 양벌규정)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이 그 법인 또는 기관의 업무에 관하여 제6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기관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6조제1항의 경우: 50억원 이하의 벌금 2. 제6조제2항의 경우: 10억원 이하의 벌금 서울특별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3조(복무의무) ① 공무직은 청렴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을 준용하여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공무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직무상의 능률을 저해하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소속기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소속기관에 대하여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종사할 수 없다. 1. 공무직이 상업ㆍ공업ㆍ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를 행하는 것 2. 공무직이 상업ㆍ공업ㆍ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ㆍ감사ㆍ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ㆍ지배인ㆍ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3.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투자하는 행위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행하는 것 ③ 공무직이 제2항의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려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겸직을 허가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직무수행의 기본자세) ① 공무원의 직무수행 기본자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여된 업무처리 및 상급자 보고 등에 있어 정직하여야 한다. 2. 업무는 어느 누구에도 편파적이지 않도록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3. 업무 수행 중에 접촉하는 직원이나 서울특별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을 존중하고 편견없이 대하여야 한다. 4. 민원은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신속하고 친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5. 시민의 인권과 정의를 실현하는데 앞장서야 한다. ② 공무원은 공직자로서 품위가 훼손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또는 성희롱, 음주운전 등 사회적 책임이 따르는 법규위반 행위 2. 도박 등 사행성 오락 행위, 직무관련자와의 골프행위 등 직무수행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 3. 근무시간 중 음주행위, 업무와 관련 없는 인터넷 이용, 불필요한 출장 및 무단 외출 등 직무수행의 능률을 저하시킬 수 있는 행위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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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실무관)·기간제노동자·시간제(강사) 교육 및 복무점검 추진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스포츠마케팅과
문서번호 스포츠마케팅과-9124 생산일자 2021-12-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인성은 관리번호 D000004445068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교육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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