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도 영업자 식품위생 정기교육 이수기간 연장(2개월)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1년도 영업자 식품위생 정기교육 이수기간 연장(2개월) 알림 1.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인증과-7134(2021.12.29.)호와 관련입니다. 2. 코로나19 장기화로 집합교육이 불가한 상황과 영업중단 등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금년도 식품영업자가 받아야 하는 「2021년 식품위생 정기교육」이수기간을 2022.2월까지 연장하고 과태료 부과도 동기간까지 유예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2021년 식품영업자 정기교육이 2022. 2월까지 연장됨에 따라, 2022년 정기교육은 2022. 3월부터 실시 예정임 3. 각 자치구에서는 관련기관에 이수기간 연장(과태료 부과 유예)을 전파하여 주시고, 정기교육을 아직 이수하지 못한 영업자에게 2022.2월까지 이수하도록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집합교육은 각 지역별 방역지침에 따라 제한적으로 운영될 수 있으니 영업자 등은 미리 교육기관에 일정 확인 등 필요 붙임 : 관련공문(식약처)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식품위생관련부서) 주무관 박은숙 외식업위생팀장 이용호 식품정책과장 12/30 代노춘열 협조자 식품안전팀장 代김정효 시행 식품정책과-2987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4711 /전송 02-768-8869 / matiz39@seoul.go.kr / 부분공개(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4.84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_21년 식품 영업자 정기교육 이수기간 2개월 연장 알림.hwp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2021년도 영업자 식품위생 정기교육 이수기간 연장(2개월)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문서번호 식품정책과-29875 생산일자 2021-12-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은숙 (02-2133-4711) 관리번호 D0000044448834
분류정보 건강 > 식품안전 > 식품위생지도감독 > 식품위생업소지도점검 > 식품접객업소위생지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