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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서울문화재단 제100차 이사회 의결 안건 시장 승인사항 검토보고

문서번호 문화예술과-16737 결재일자 2021. 12.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예술정책팀장 문화예술과장 문화본부장 이광훈 김정은 박원근 12/30 주용태 (재)서울문화재단 제100차 이사회 의결 안건 시장 승인사항 검토보고 2021.12. 문 화 본 부 (문화예술과) (재)서울문화재단 제100차 이사회 의결 안건 시장 승인사항 검토보고 (재)서울문화재단이 제100차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승인 요청한 이사회 안건을 검토하여 승인하고자 함. ?? 이사회 개최 결과 ○ 일 시 : 2021. 12. 29.(수) 09:30 ○ 장 소 : 서울문화재단 대학로센터(종로구 동숭동) ○ 참 석 : 대표이사 등 11명 (재적이사 14명 중 10명, 감사 1명) ※ ○ 안 건 : 9건 의안번호 의안명 의결결과 비 고 제396호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정관 개정(안) 원안가결 시장 승인사항 제397호 직제규정 개정(안) 원안가결 시장 승인사항 제398호 서울시 규정 정비 요청 및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규정 개정(안) 원안가결 제399호 2022년 서울문화재단 안전보건관리 기본계획(안) 조건부 가결 제400호 2022년 서울문화재단 안전분야 용역 운영계획(안) 원안가결 제401호 명시이월(안) 원안가결 제402호 2022년 예산편성 및 주요사업계획(안) 원안가결 시장 승인사항 제403호 제404호 ○ 특이사항 ?? 시장 승인사항(3건) 검토의견 : 원안가결 승인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업무계획 등) 제13조(업무계획 등) ①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업무계획과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1월 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정관 제35조, 제38조, 제41조 제35조(사업계획과 예산) ①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시장이 정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8조(정관의 변경) 재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시장 승인을 받아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사전에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1조(시행규정) ② 직제규정을 제정 또는 개?폐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주요내용 의안번호 의안명 주요내용 의결결과 제396호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정관 개정(안) ?서울문화재단 대학로 및 극장의 원활한 운영과 적정 전문인력의 투입으로 사업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정원 6명 증원 (총 226 → 232명) 정원표상 3급 이하 6명 증원 원안가결 제397호 직제규정 개정(안) ?정관 개정과 연계, 서울문화재단 대학로 및 극장의 운영을 위한 정규인력 6명 증원 (5급 +3명 / 6급 +3명) ?정책수립 기능 및 메세나·제휴협력 기능 강화를 위한 부서 분리 재편 (미래전략팀 → 미래전략팀, 제휴협력팀) ?서울예술치유허브 및 관악어린이창작놀이터 일몰에 따른 단위조직 삭제 원안가결 제402호 2022년 예산편성 및 주요사업계획(안) ?2022년 총 61,529,716천원 편성 - 출연금 53,376,276천원 - 자체수입 561,440천원 - 잉여금 5,764,000천원 - 외부재원 1,828,000천원 ?수탁사업 및 시의회 예산안 수정시 2022년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 예정 원안가결 ○ 검토의견 : 적정 (이사회 원안가결 내용대로 승인) - (제396호) 정원증원 관련하여 사전 협의(문화예술과, 공기업담당관, 예산담당관)를 통해 2022년 예산안에 기 반영한 건으로 적정 - (제397호) 제396호 정관개정과 연계하여 적정 세부직급 반영, 제휴협력 기능 강화, 사업 일몰내용을 반영한 사안으로 적정 - (제402호) 2022년 예산안이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류 중이나, 시의회 수정사항 발생시 2022년 임시 이사회를 통한 추가경정예산으로 처리할 예정(공기업담당관 공통 안내)으로 적정 ?? 향후일정 ○ ’21.12.30. 이사회 의결안건 시장승인 통보(시→재단) ○ ’21.12월 주무관청(동대문구청)에 정관개정(안) 승인신청(재단→동대문구청).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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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서울문화재단 제100차 이사회 의결 안건 시장 승인사항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문화예술과
문서번호 문화예술과-16737 생산일자 2021-12-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광훈 (02-2133-2555) 관리번호 D0000044452312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사업관리 > 문화사업수행 > 문화예술단체관리 > 서울문화재단지도감독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