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활성화과-5715 결재일자 2021. 12.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활성화정책팀장 도시활성화과장 균형발전기획관 균형발전본부장 조기석 이예림 김용학 김승원 12/30 서성만 협 조 소공4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재정비(안) 입안요청 보고 2021. 12. 균형발전본부 [도시활성화과] 소공4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재정비(안) 입안요청 보고 소공4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재정비(안)을 수립하고 아래와 같이 중구청장에게 정비계획 입안요청코자 함 ① 추진목적 ○ 구역지정 후 40여년이 경과한 소공4구역에 대해 상위계획과 그간 여건변화를 고려한 정비계획 재정비로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을 마련하고 낙후된 도심환경 개선과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함 ② 대상지 개요 ○ 구 역 명 : 소공4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 위 치 : 중구 소공동 30번지 일대 (18,783.0㎡) ○ 도시관리계획 현황 :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정비구역 ③ 추진경위 ○ ’78.09.26. : 정비구역 지정 고시(건설부고시 제258호) ○ ’80.05.19. : 정비계획 결정 고시(건설부고시 제147호) ○ ○ ○ ○ ○ ④ 주요 정비계획 내용 ○ 정비구역 변경 지정(안) 1) 구 역 명 : 소공4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2) 정비구역 결정(변경) 구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소공4 도시환경정비구역 중구 소공동 30 일대 18,783.0 - 18,783.0 서울시고시 제2010-306호 (‘10.8.2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전부개정(‘18.2.9) 등에 의함 변경 소공4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 정비계획 변경 결정(안) 구 분 면 적(㎡) 비율(%)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토지이용계획(변경) 2)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 3)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가) 도로 결정조서 (변경) 구분 규 모 기능 사용 형태 연장 (m) 기점 종점 주 요 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2 8 8 - - 3 1 4 - - - 나) 공원 결정조서 (변경) 구 분 공원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증 감 변 경 - - - 다) 시장 결정조서 (변경없음) 구 분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최초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 4) 건축시설에 관한 계획 가) 일반정비지구 1) 주용도는 기본계획 상 주용도계획에 따름 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치 주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m) 비고 명칭 면적(㎡) 나) 존치지구 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치 주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m) 비고 명칭 면적(㎡) 다) 보존지구(보전정비형) 1) 주용도는 기본계획 상 주용도계획에 따름 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치 주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m) 비고 명칭 면적(㎡) 5) 건축물의 배치 및 대지내 공지에 관한 계획 가) 건축물 배치에 관한 계획 구분 적용지역 계획내용 비고 - 나) 대지내 공지에 관한 계획 구분 적용지역 계획내용 비고 다) 공공보행통로에 관한 계획 구분 지구 계획내용 4)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부담)계획 (변경) 가) 평균 부담률 - - ※ 향후 개별 사업지구의 정비사업 시행 시, 필요한 공공시설 등을 고려하여 도시계획 심의를 통해 부담률 확정 ※ 소공4 도시정비형 재개발계획 변경 시 구역부담률(최소부담률)을 재산정하여 적용 나) 정비계획 변경에 따른 미확보 기반시설 : ⑤ 처리의견 ○ 중구청장에게 정비계획 재정비(안) 입안하고 관련절차를 거쳐 정비계획 결정(변경) 요청하도록 통보. 붙임 : 정비계획 재정비(안) 1부(별도 붙임). 끝.
25085947
20211231054507
본청
도시활성화과-5715
D0000044448911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