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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종합운동장 실종아동 등 조기발견 메뉴얼

문서번호 스포츠마케팅과-9114 결재일자 2021. 12.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스포츠마케팅과장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종환 이외재 12/30 김정열 협 조 시설개선과장 윤정한 운영기획과장 오부태 경영기획팀장 곽동훈 주무관 박명주 주무관 代김기석 잠실종합운동장 실종아동 등 조기발견 메뉴얼 2021. 12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스포츠마케팅과) 잠실종합운동장 실종아동 등 조기발견 메뉴얼 잠실종합운동장 내 체육시설에서의 실종아동 등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기발견을 위해 자체 매뉴얼 및 교육자료를 마련하여 시행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의 3(실종아동 등 조기발견 지침 등) ?「동법 시행령」제4조의5(다중이용시설의 규모 및 종류 등) 제1항 제8호 ○ 관람석 5천석 이상 또는 프로스포츠가 개최되는 전문체육시설 ?「실종아동등 조기발견지침(보건복지부 고시 제118호, ‘14.7.29)」 Ⅱ 추진배경 및 적용대상 ? 추진배경 ○ 보건복지부 지침(일명 ‘코드 아담’)이 ‘14.7.29부터 시행됨에 따라 다중 이용시설에서의 실종아동등 발생시 관리주체의 수색 및 경찰 신고 의무화(미이행시 과태료 부과) ○ 실종아동등을 조기발견하기 위해 시설의 특징 및 상황을 고려한 자체 지침 수립 의무화(보건복지부 표준매뉴얼 참고) ? 적용대상 : 잠실종합운동장 내 주요 시설 ○ 잠실주경기장 : 69,500석 ○ 잠실실내체육관: 11,000석 ○ 기타 시설(보조경기장, 잠실제1수영장, 풋살장, 파크골프장 등 생활 체육시설 및 운동장 경내)은 의무대상 시설은 아니나 실종아동 등 방지를 위해 상시 감시대상으로 지정 ※ 위탁시설(잠실야구장)은 수탁기관에서 자체 매뉴얼 마련하여 시행 Ⅲ 실종아동등 조기발견 메뉴얼(실종예방지침) ① 공통 처리요령 및 절차 1. 최초 접수시 요령 상황 및 정보 파악 ?신고자 등과의 면담을 통해 실종아동 등의 성명· 연령· 성별· 신발종류· 옷색상· 신체특징 파악 ?유괴·납치 등 범죄관련 여부 확인 ? 책임부서 통보 ?최초 접수자는 취득정보를 신속히 책임부서에 통보 ?범죄 관련 실종으로 의심되는 경우 관할 경찰서 (☏112)에 우선 신고 후 통보 ※ 신고자의 요청 또는 긴급상황시 책임부서와 신속한 연락체계 확보 후 주변지역 수색 ? 세부정보 습득 ?신고자를 인계받은 책임부서 담당자는 신고자와 면담을 통해 신고접수서 기록·관리 2. ‘실종아동등 발생경보’ 발령 경보발령 ?모든 직원과 시설 이용자들에게 실종아동등 발생경보 발령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무전기·문자메시지·SNS 등을 활용하여 상황 전파하거나 안내방송 또는 전광판 송출 요청 ?CCTV 모니터링 실시 ? 안내방송 등 공지 ?이용객들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 안내방송(10분 간격으로 반복 실시하되 실종아동 이름은 범죄악용 우려가 있어 보호자의 동의 후 방송) ?안내방송이 효과적이지 못할 경우 전광판 송출 등 대체수단 강구 3. 조기발견을 위한 수색(신고접수시부터 30분간) 출입구 감시 ?사전에 근무자별 배치장소 지정 및 실종경보 발령시 출입구마다 지정된 직원 배치 ?전파된 정보를 활용하여 실종아동등의 출입여부를 면밀히 확인 ?긴급한 경우 출입구를 일시 폐쇄하고 이용객의 입장 제한 ? 수색 및 보고 ?최소한의 필수인력을 제외한 모든 직원은 해제경보 발령시까지 집중수색을 실시하고 발견유무를 책임부 서로 보고 ?수색시에는 CCTV사각지대, 수유실, 화장실, 창고, 비상구, 승강기, 연결주차장, 주변 통로 등을 면밀 하게 수색 4. 실종아동등 미발견시 조치사항 관할 경찰관서와의 협조 ?보호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송파경찰서장에게 신고 ? 경보 해제 ?송파경찰서장과 협의하여 해제여부 결정 5. 실종아동등 발견시 조치사항 상태확인 및 조치 ?이상 발견시 병원후송 등 필요한 조치 (범죄의심시 송파경찰서장에게 통보) ?보호자가 아닌 사람과 함께 발견시 그 사람에게 대기할 것을 요청하고 인상착의 등 정보수집하여 책임부서에 통보 ?책임부서는 발견된 아동등을 신속하게 신고자 또는 보호자에게 인계 후 경보해제 ? 조치사항 기록 및 제출 ?신고부터 경보발령 해제시까지의 조치사항을 기록.유지 ?송파경찰서장의 요청시 기록물 제출 ② 상황발생 시 업무분장 ○ 책임부서 : 스포츠마케팅과 ※ 잠실종합운동장 주차장 및 임대시설 등은 운영기획과 ○ 조치사항 및 업무분장 구 분 내용 및 방법 대 상 담당부서 상황 발생 정보 파악 성명. 연령. 성별. 신발. 옷(상/하). 신체특징 파악 신고자. 목격자 최초 접수자 상황 전파 경보 발령 문자메시지· 유선 모든 직원 스포츠마케팅과 (대관마케팅반) 유선 행사 주최측 무전기 공공안전관 운영기획과 (청경본부) 유선 입주단체 운영기획과(재산관리반) 무전기 주차관리 공무직 운영기획과 (주차본부) 안내 방송 안내방송, 전광판 시설이용객 시설개선과 (통신실) CCTV 모니터링 주경기장 운영기획과(청경본부) 수색 (30분간) 출입구 감시 담당직원 배치 (공연·행사 개최시 근무하는 직원 배치) 각 경기장 및 시설출입구 스포츠마케팅과 (대관마케팅반, 행사지원반) 집중 수색 모든 직원과 행사주최측 등 총동원 경기장 내 시설 (수유실, 화장실, 창고, 비상구, 연결주차장, 주변통로 등) 스포츠마케팅과 (대관마케팅반, 행사지원반) 발견유무 보고 및 조치사항 ○ 미발견시 : 송파경찰서장 신고(보호자 동의 필요) ○ 발 견 시 : 보호자에게 인계 - 치료가 필요한 경우 병원후송 - 범죄의심시 송파경찰서장에게 통보 ·보고 : 모든 직원 ·조치 : 스포츠마케팅과 경보해제 ○ 미발견시 : 송파경찰서장과 협의하여 결정 ○ 발 견 시 : 보호자에게 인계 스포츠마케팅과 (대관마케팅반) 기록 및 제출 신고부터 경보해제까지의 조치사항을 기록· 유지 (송파경찰서장 요청시 제출) 스포츠마케팅과 (대관마케팅반) Ⅳ 행정사항 ? 실종아동 등 매뉴얼 및 발생신고 접수대장 비치 ○ 서 식 : 별첨 ○ 장 소 : 경기장 내 주요 위치 및 민원안내실(당직실) ? 실종예방지침 안내문 부착 ○ 시 기 : ‘14. 10. 31. 이후 기 시행 중 ○ 점 검 : ‘21. 12. 19. 완료 ○ 장 소 : 시설통로, 승강기, 화장실 등 사람들의 왕래가 잦은 곳 ○ 안내문(안) : 스티커 제작 본 시설은 ‘실종아동 등 예방지침’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잃어버리셨거나 실종 아동을 발견하였을 시 주변 직원 또는 아래 번호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스포츠마케팅과 ☎ 02-2240-8901, 8701, 8712, 8809 ? 실종예방지침 교육 ○ 시 기 : ‘21. 12. 28. ○ 방 법 : 코로나 ? 19로 인해 집합교육 대신 비대면 교육으로 이메일 전파 및 교육여부 회신 붙임 1. 2021년도 실종아동 예방 교육자료 2. 실종아동등 발생 신고접수서(서식) 1부. 끝. 〔별지 서식〕 실종아동등 발생 신고접수서 연번 인적사항 신고일시 2019. . . : 성 명 성 별 생년월일 연 령 신고자(관계) 연락처 주 소 신체특징 신 장 cm 체 중 kg 옷 색상 신발 종류 및 색상 안경 착용여부 안경색깔 및 유형 지문사전등록 여부 관리주체 조치사항 수색시작시간 수색종료시간 경찰신고시간 경찰도착시간 미발견시 사유 발견시 인수자 (서명)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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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종합운동장 실종아동 등 조기발견 메뉴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스포츠마케팅과
문서번호 스포츠마케팅과-9114 생산일자 2021-12-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종환 관리번호 D000004445016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업무계획및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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