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제2공적심의 의결서(2021.12월 수시2차 제2공적심의회)

제2공적심의 의결서 (2021.12월 수시2차 제2공적심의회) 2021년 12월 유공 공무원 시장표창, 장관표창 추천 등에 대한 공적심의 결과를 다음과 같이 심의·의결함 ○ 심사대상 및 의결내용 : 붙임 2021. 12. 29. 서울특별시제2공적심의회 위 원 직 위 성 명 서 명 의 견 위 원 장 행정국장 김상한 12/30 김상한 위 원 산지방재과장 윤방식 위 원 공공주택과장 명노준 위 원 관광정책과장 조미숙 위 원 보행정책과장 김인숙 간 사 인사과장 민수홍 민수홍 서 기 성과관리팀장 이재화 代이지훈 담 당 ★주무관 박소진 박소진 2021.12월 수시2차 제2공적심의 대상 및 의결내용 ?? 의결내용 ○ 상훈법, 정부포상 업무지침, 서울시 표창 조례 및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 계획에 따라 실·국·본부 공적심의회 의결을 거쳐 추천된 대상자 55명 및 9개 기관, 장관표창 추천 13명 및 1개 기관, 표창취소 6명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 공적사실이 상훈법, 정부포상 업무지침, 서울시 표창 조례 및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 계획에 따른 기준에 부합하는 대상자에 대하여 추천 및 선정에 동의하기로 의결함 붙임 1. 2021년 12월 수시2차 제2공적심의회 대상 현황. 2. 시장표창 추천제한 기준 1부. 끝. 붙임 1 제2공적심의회 대상 현황 1 유공 공무원 및 기관 표창 ?? 시장표창 추천개요 : 55명, 9개 기관 연번 훈 격 추천대상 유공분야 추천부서 1 시장표창 (사업으뜸이) 55명, 9개 기관 3명 자치구 소식지 시정소통 활성화 유공 자치행정과 2 38명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유공 공공주택과 3 8명 ※ 부적격 2명 2021년 비상대비훈련 유공 민방위담당관 4 6명 승용차 마일리지 활성화 유공 환경시민협력과 5 기관 9개 풍수해 유공 하천관리과 ※ 부적격 2명 연번 상훈 소속 직급 성명 부적격 사유 1 사업으뜸이 2 2 장관표창 추천 ?? 장관표창 추천개요 : 13명, 1개 기관 훈 격 유공분야 소속 직급 성명 유공개요 추천부서 장관표창 (행정안전부) 국가안전대진단 유공(1) ?국가안전 대진단 시민참여 활성화 등으로 시민사회 안전문화 장착에 기여 시설안전과 지방재정 우수사례 발굴유공(3)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으로 성실납세 풍토 조성에 기여 38세금징수과 ?자동차관련 과태료 및 체납차량에 대한 시스템 구축으로 체납징수에 기여 ?압류부동산 전수조사 실시 및 공매처분 실익 검토로 체납정리방안에 기여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사업 유공(2) ?코로나19 재난지원금사업을 운영하며 따뜻한 중랑 실현에 기여 자치행정과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업무 총괄로 구민생계 지원에 기여 장관표창 (문체부) 통합문화이용권사업 유공 (3) ?통합문화이용권사업 적극적인 홍보 및 안내 문화예술과 ?통합문화이용권사업 추진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이용률 향상 ?서울 문화누리카드 신규 가맹정 및 할인프로그램 확대로 운영 활성화 기여 장관표창 (기재부) 2021년도 연말유공(2) ?지방재정 신속집행 담당 부서장으로 신속집행 추진실적에 기여 자치행정과 ?예산 신속집행으로 선결제, 선구매 등을 통해 소비투자부문 집행률 제고 장관표창 (복지부) 2021년도 공공아동보호체계 구축 유공(1) ?아동보호의 공공성 강화에 대한 인식제고에 기여 가족담당관 건강증진사업 유공(1) ?신체활동 활성화를 위한 물리적, 사회적 환경 조성으로 구민 건강증진기여 건강증진과 장관표창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판로 마케팅지원 유공(1) ?서울시 중소기업 육성과 여성기업 활성화 등을 통해 중소기업 지원 및 활성화에 기여 경제정책과 3 표창취소 ?? 표창취소 대상 : 6명 상 훈 표창일 소 속 직 급 성 명 취소 사유 사업 으뜸이 ’21.12.31. ’21.12.31. ’21.12.31. ’21.12.31. ’21.12.31. ’21.12.31. 붙임 2 시장표창 추천제한 기준(결격사유) ?? 표창조례상 추천 제외자 제6조(표창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특별한 공적이 없는 한 표창을 할 수 없다. 1.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비위 등 주요비위로 징계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자 2. 동일한 공적으로 이미 표창을 받은 자 3. 기타 시장이 표창 지침으로 정하는 자 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직무에 특히 성실하고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하며, 시·자치구 및 시가 설립한 공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 및 임직원(이하 "공무원등"이라 한다)으로서 3년 이상 근무한 자. 다만 공적이 현저하여 시공적심의회에서 표창토록 결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표창지침상 추천 제외자 ※ 시장표창 추천기준일 : 시 제2공적심의회 심사일(매월 25일경) ? 추천일 기준 1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퇴직유공의 경우, 1년 이내 표창 수여사실 미적용 ?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비위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 ?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기관 내 감사부서 또는 외부 감사기관,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수사 중인 자 ? 현 기관 전입 6개월 미경과자(사업으뜸이와 조직개편 부서 예외) - 단, 조직개편 부서라도 업무가 바뀐 경우는 예외 불인정 - 사업으뜸이의 경우, 해당업무 유공기간이 6개월 미만자는 예외 불인정 ☞ ‘기관’ 적용기준 : 시 ‘국(3급)’ 단위, 자치구 ‘국(4급)’ 등 ?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 단, 사업으뜸이의 경우 해당 사업의 실질적 유공기간을 고려하여 판단 ? 기타 공?사생활이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판단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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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공적심의 의결서(2021.12월 수시2차 제2공적심의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인사과
문서번호 인사과-45331 생산일자 2021-12-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소진 (2133-5729) 관리번호 D000004444812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인사 > 기관인사행정처리 > 공적심의회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