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1년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등 정산보고 및 2022년 복지관 사업계획서 제출 안내 1. 2021년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등 정산보고와 관련하여 안내드리오니, (붙임1) 2021년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등 정산보고 자료를 작성하여 2022.1.17.(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정산대상 - 장애인복지관 인건비, 운영비, 복지포인트, 시책사업(상세 사업내용 붙임 참고) ※ 기능보강은 별도 정산하며, 스마트발달 트레이닝 사업은 포함하여 정산 나. 정산방법 - 붙임서식에 따라 정산내용 작성 후, ’21.12.31.까지 연내 이호조 반납 또는 정산 보고 후 반납계좌 요청하여 2022년 2월 말까지 시비 보조금 반납 ※ 2022년 2월까지 반납 어려울 경우, 붙임서식에 반납 계획 작성 ※ 2020년 시비 보조금 미반납 자치구는 반납 계획 제출 필수 2. 자치구는 ’22년 장애인복지관 2차 가내시를 참고하여 (붙임2) 사업계획서를 2022.1.17.(월)까지 정산보고서와 함께 수합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수립방법 : 2차가내시액 참고하여 서울시 서식(붙임2)에 따라 계획수립 ※ 복지관 자체 종합계획서 별도 제출 나. 자치구 - 시립시설 : 구를 경유하여 서울시 검토 후 최종 승인통보 예정(협약서 이행사항) - 법인 및 구립시설 : 해당 계획서를 자치구 자체 검토 후 수정 보완하여 최종 승인(공문으로 시설에 시달)한 뒤 시에 사업계획서 제출 다. 계획변경 및 수정 : 승인 이후 계획 변경 시, 자치구 및 시로부터 변경 승인 후 예산 등 집행 가능 라. 별도 제출 서류 : ① 복지관 자체 종합 계획서, ② 직원 업무분장표, ③시설 현황 서류(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사본, ’22.1월 기준) 각 1부 붙임 : 1. 2021년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등 정산보고(서식) 1부. 2. 2022년 복지관 사업계획서 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사회복지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사회복지과장),용산구청장(사회복지과장),성동구청장(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광진구청장(사회복지장애인과장),동대문구청장(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중랑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성북구청장(어르신복지과장),강북구청장(생활보장과장),도봉구청장(어르신장애인과),노원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은평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서대문구청장(사회복지과장),마포구청장(노인장애인과장),양천구청장(자립지원과장),강서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금천구청장(어르신장애인과장),영등포구청장(사회복지과장),동작구청장(어르신장애인과장),관악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서초구청장(사회복지과장),강남구청장(사회복지과장),송파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강동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구로구청장(사회복지과장) 주무관 김규리 장애인이용시설팀장 유정심 장애인자립지원과장 12/30 강선미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2317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 / 부분공개(7)
25085608
20211231054507
본청
장애인자립지원과-23174
D0000044447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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