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4947번, 진성준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교통정책과-23648 결재일자 2021. 12.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교통기획팀장 교통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결 재 허준 이영훈 김규룡 여장권 12/30 백호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4947번, 진성준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진성준 의원(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요구번호 : 4947번 - 2025년까지 시내저상버스 100% 도입에 대한 경과보고 및 앞으로의 계획 - 제3차 서울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에 따른 현재까지의 저상버스 도입률과 관련 예산 내역, 예산 삭감 내역 및 예산 삭감 사유 - 제3차 서울시 교통약자이동편의 증진계획 세부내역 □ 저상버스 도입실적 및 도입계획 ○ 2025년까지 운행가능한 노선의 시내버스 6,564대 전부 저상버스로 교체 구 분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 제3차 교통약자 이용편의 증진계획 대비 저상버스 도입 현황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제3차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 목표 실제 추진실적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2020.9.1.)으로 차령이 1년 연장되어 의무 대폐해야 하는 차량 수가 감소하여 계획상 목표 대비 도입률이 다소 낮아짐 - 시행령에 따라 차령은 9년 기준으로 최대 11년까지 사용가능하나, 2009년 9월~2012년 6월 도입차량은 최대 12년까지 사용가능함 □ 관련 예산 내역 및 삭감 사유 (단위 : 백만원) 구분 총계 ’18 ‘19 ’20 ’21 ’22 제3차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 도입대수 예산액(a) 실제 예산액 도입대수 예산액(b) 예산 차액(a-b)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2020.9.1.)으로 차령이 1년 연장되어 의무 대폐 차량 감소하여 예산액 감소 □ 제3차 서울시 교통약자 편의 증진계획 세부내역 ○ 추진근거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7조 - 특별시장은 5년 단위의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주요사업 진행사항 및 추진계획 1) 저상버스 확대 운영 - 추진근거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4조 - 사업목적 : 교통약자 및 일반시민의 버스이용 활성화를 통한 이동편의 증진 - 사업내용 : 일반버스와 저상버스와의 구입 차액 보조(대당 약 90백만원) - 운영대수(’20.12월 기준) : 286개 노선, 4,272대 구 분 총 대수(A) 광역버스(B) 저상버스(C) 보유율(C/(A-B)) 노 선 수 354 10 286 83.1% 운행대수 7,393 229 4,272 59.6% 2) 교통약자 저상버스 사전예약서비스 시행 - 사업목적 : 휠체어 사용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버스탑승 방안 개선 - 사업내용 : 교통약자가 전화예약을 통해 저상버스 예약 후 탑승 - 운영방법 · 교통약자가 네이버?카카오 지도에 표출된 전화번호로 전화예약 · 현재 서울시 저상버스 보유노선 260개 예약 가능 · 출퇴근 시간 예약 제외(7:00~9:00, 18:00~20:00) 3) 지하철 1역사 1동선 확보 - 추진목표 : ’22년까지 지하철 전 역사에 대해 엘리베이터 설치 ※1동선 미확보 역사(’20.12 기준) : 22개역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대상 역수 277 277 277 278 278 확보 역수 244 249 251 254 256 - 추진계획 : ’21년 1역, ’22년 17역, ’22년 이후 4역(지속검토) 완료 예정 E/L 설치 곤란개소인 지속검토 4역은 설치방안 마련 후 설계·공사비 확보 4) 장애인콜택시 운영 - 운영기관 : 서울시설공단 - 이용대상 : 장애 정도가 심한 보행 장애인 - 운영대수(’21.1월 기준) : 682대(특장차 620, 임차택시 60, 장애인버스 2) - 운행시간 : 24시간 연중무휴(단, 임차택시는 평일 12시간/일 운영) - 운행지역 : 서울 인접 12개시, 인천국제공항 ※ 12개시 : 부천, 김포, 양주, 고양, 의정부, 남양주, 구리, 하남, 과천, 안양, 광명, 성남 - 이용요금 : 도시철도요금의 3배 이내 5㎞까지(기본요금) 5㎞초과 ~ 10㎞까지 10㎞초과 비 고 1,500원 280원/㎞ 70원/㎞ 시간?지역 할증 없음 5) 보도상 장애인 안전시설 정비사업 - 정비대상 : 특별시도상 횡단보도 진출입부(점자블록, 턱낮춤) - 정비내용 · 점자블록(점형, 선형)을 이동방향에 맞게 시공 · 횡단보도 턱낮춤(부분 → 전체) 및 단차 제거(1㎝ → 0㎝) - 정비실적 (단위 : 개소) 정비대상 정비실적 추후 정비 ~ 2018년 2019년 2020년 40,280 9,129 1,037 1,500 28,614 작 성 자 기관명 (부 서 명)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버스정책과) 담당사무관 김정묵 ☎2133-2276 주무관 고민언 서울특별시 (보행정책과) 담당사무관 손형권 ☎2133-2416 담 당 자 김태림 작 성 일 : 2021.12.24. 이곳에 본문을 입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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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4947번, 진성준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교통정책과
문서번호 교통정책과-23648 생산일자 2021-12-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허준 (2133-2216) 관리번호 D000004444780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국회및시의회대응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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