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민원 회신(지표면 산정 관련)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민원 회신(지표면 산정 관련) 1. 님 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우리시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하신 질의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질의요지 - 건축하려는 대지와 인접 대지간 고저차가 있는 경우 가중 평균한 지표면을 기준으로 산정하는바, A,B,C 대지별로 적용하여 산정 요청 3. 답변내용 - 「건축법 시행령」제119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는 지표면으로부터 그 건축물의 상단까지의 높이[건축물의 1층 전체에 필로티(건축물을 사용하기 위한 경비실, 계단실, 승강기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 제60조 및 법 제61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필로티의 층고를 제외한 높이]로 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동법 시행령 동조 동항 동호 나목에 따라 법 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따른 건축물 높이를 산정할 때 건축물 대지의 지표면과 인접 대지의 지표면 간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표면의 평균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보되, 법 제61조 제2항에 따른 높이를 산정할 때 해당 대지가 인접 대지의 높이보다 낮은 경우에는 해당 대지의 지표면을 지표면으로 보고, 공동주택을 다른 용도와 복합하여 건축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가장 낮은 부분을 그 건축물의 지표면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질의하신 사안은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따른 높이를 산정하는 경우 지표면 산정에 관한 것으로 사료되며, 이는 상기 규정에 따라 인접 대지의 지표면과의 평균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봐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실제 지표면 산정과 관련해서는 허가권자가 관계법령 및 대지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안으로 구체적인 서류를 구비하시어 해당 구청 건축과에 문의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4. 만족할만한 답변 드리지 못한점 양해 부탁드리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건축기획과 강익수 주무관(☏02-2133-7101)에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강익수 건축정책팀장 유옥현 건축기획과장 12/29 박순규 협조자 주무관 김민선 주무관 김성화 시행 건축기획과-10550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4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7101 /전송 02-2133-0750 / kys3691h@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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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민원 회신(지표면 산정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10550 생산일자 2021-12-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강익수 (02-2133-7101) 관리번호 D000004443474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