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경유) 제목 장애인콜택시 운영 대행협약 재계약 관련 협조 요청 1. 장애인콜택시 운영 대행협약 재계약 추진 계획(택시정책과-19996호, 2021.12.28.)의 관련입니다. 2. 장애인콜택시 운영 대행협약 기간이 2021.12.31.자로 만료됨에 따라 붙임의 대행협약서에 의거, 재계약을 체결하고자 하오니 협약서 및 확약서에 귀 공단의 대표자 직인을 날인(간인)하여 우리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협 약 명 : 서울특별시 장애인콜택시 운영 대행협약 나. 대행기간 : 2022.1.1. ∼ 2026.12.31.(5년간) 다. 제출서류 : 대행협약서 2부, 확약서(협약서 제13조 관련) 1부 붙임 : 대행협약서(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지수 장애인콜택시팀장 박영주 택시정책과장 12/29 정한호 협조자 시행 택시정책과-20083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2329 /전송 02-768-8898 / gsuny0912@seoul.go.kr / 부분공개(5)
25085136
20211231054507
본청
택시정책과-20083
D0000044433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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