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건립 관련 과소필지 150㎡ 미만에 대한 산정기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건립 관련 과소필지 150㎡ 미만에 대한 산정기준 안녕하십니까! 평소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역세권 주택사업과 관련하여 선생님께서 질의하신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내용> ○「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건립 관련 운영기준」2-1-4-나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사업대상지의 과소필지 산정기준 적용시 ①대지만 산정하는건지 아니면 도로까지 포함하는지 여부 ②면적 비율인지 개수비율인지 여부 <답변내용> ○ 도시정비형 재개발방식으로 역세권 주택사업을 추진할 경우 운영기준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에 따른 ‘정비예정구역 검토기준’을 적용하고 있음. 이에 따라 과소필지 기준은 150㎡미만 필지비율 40%이상을 충족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과소필지는 대지 및 도로 등의 구분없이 150㎡미만의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필지비율이란 필지수의 비율을 말하는 것임 역세권 공공임대주택사업에 대하여 추가적인 답변이 필요하신 경우 우리시 전략사업과(☎02-2133-8239)로 전화주시면 보다 자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장도영 역세권주택팀장 이현철 전략사업과장 12/29 김장수 협조자 시행 전략사업과-473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8239 /전송 2133-8239 / dyjang7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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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전략사업과-4734
D0000044434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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