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일부공용부분 관리인이 집합건물법 제26조의2에서 규정한 관리인에 포함되는지 여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일부공용부분 관리인이 집합건물법 제26조의2에서 규정한 관리인에 포함되는지 여부 1. ,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일부공용부분 관리인도 회계감사 의무가 있는지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집합건물법)은 제4절(관리단 및 관리단의 기관)인 제23조에서부터 제27조에까지 관리단과 관리단의 의무사항에 대해 규정되어 있고, 제23조(관리단의 당연 설립 등)에서 ‘① 당연설립되는 관리단’과‘② 일부공용부분 관리단’이 규정되어있습니다. 4. 일부공용부분 관리단의 성립요건을 충족하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집합건물법 제23조에 따라 관리단이 구성이 된다면, 집합건물법 제23조 이하 제23조의2에서부터 제27조까지의 관리단을 동법 제23조의제1항에 의한‘당연설립되는 관리단’으로 한정하여 달리 해석할 근거는 없습니다. 따라서, 법률 그대로 제26조의2(회계감사)에서 회계감사 의무가 적용되는 관리인은 관리단의 종류가 아닌 제1항 및 제3항의 전유부분 기준에 해당한다면 회계감사의무가 발생한다고 판단됩니다. 5. 다만, 본 해석은 행정청의 해석으로 법무부의 해석과 다를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정확한 답변을 위한 법률질의는 법무부 법무심의관실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6.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길 바라며, 집합건물법에 없는 사안에 대한 법률상담은 동주민센터의 마을변호사 제도를 통해 무료법률상담을 받으시거나 집합건물법에 관한 문의는 법무부 법무심의관실(☏02-2110-3164,3510,3515,3729)이나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건축기획과 집합건물 상담실(☏02-2133 -7045)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신아현 건축지원팀장 곽정순 건축기획과장 12/29 박순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10622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4층(씨티스퀘어빌딩) (서소문동) / 전화 02-2133-7036 /전송 02-2133-0752 / aaah1201@seoul.go.kr / 부분공개(5,6)
25084657
20211231054507
본청
건축기획과-10622
D0000044435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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