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지정문화재주택의 부속토지 취득 시 취득세율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지정문화재주택의 부속토지 취득 시 취득세율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1. 우리 시 세정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질의 내용 3. 회신 내용 귀 질의의 경우 관계법령에 대한 단순 문의가 아니라 법령해석 질의로 판단되므로, 「지방세관계법규 해석민원 처리지침」제7조에 따라 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하여 해당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서울특별시의 경우 해당 부동산이 소재한 자치구)에 해석민원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신청하시는 해석민원은 과세처분의 위법·부당 여부에 관한 사항, 구체적인 사실판단 또는 기존 예규와 관련된 사항,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 등에 해당하는 경우 반려될 수 있고, 그 외의 경우 해당 시·군·구에서 회신하거나 시·군·구를 경유하여 시·도 또는 행정안전부에 신청되어 검토가 종결되면 그 결과를 해당 시·군·구를 통하여 알려드리게 됩니다. 붙임 [별지3] 지방세관계법규 해석민원 신청서(민원인용) 1부. 끝. 주무관 박성호 이의신청팀장 이영상 세제과장 12/29 김영모 협조자 시행 세제과-1733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9층 / http://finance.seoul.go.kr/ 전화 02-2133-3370 /전송 02-2133-1033 / yotta98@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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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지정문화재주택의 부속토지 취득 시 취득세율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제과
문서번호 세제과-17336 생산일자 2021-12-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성호 (02-2133-3370) 관리번호 D0000044439684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심사감독및행정처분 > 지방세관련소송및처리 > 지방세법령질의접수및회신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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