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예술활동증명 운영지침' 개정사항 홍보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예술활동증명 운영지침' 개정사항 홍보 요청 1.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5093(2021.12.23.)호와 관련입니다. 2.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들이 예술활동증명을 수월하게 받아 예술인복지제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예술활동증명 운영지침'을 2021년 12월 27일자로 개정·시행하였습니다. 3. 이에 따라 예술인들이 개정 내용을 인지하여 예술활동증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SNS 등 귀 기관의 온라인 채널에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홍보활용을 위한 카드뉴스(붙임) 제공 가. 예술활동증명 개요 1) 목적: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예술인 복지법 상 예술활동을 업(業)으로 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제도 2) 내용: 공개발표된 예술활동, 활동 수입 등 예술분야의 기준별 자료 제출 및 심의 예시) 최근 5년 간 5편의 작품 전시, 최근 3년 간 3편의 연극 공연 나.개정 사항 - 코로나 19 등 재난기간 만큼 예술활동증명 실적증빙을 위한 기간 연장 예시) 기존의 실적기간인'최근 3년'은 '최근 3년+재난기간'으로 늘어나, 이전보다 과거로 연장된 기간 내의 실적으로 예술활동증명 신청이 가능 - 신진예술인 예술 활동 증명에도 동일하게 적용 다. 문의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상담전화(02-3668-0200) 붙임 : '예술활동증명 운영지침' 개정사항 안내(카드뉴스)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문화과 주무관 이현중 예술정책팀장 김정은 문화예술과장 12/28 박원근 협조자 시행 문화예술과-1666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1동 4층 문화예술과 / 전화 02-2133-2553 /전송 / lhj02@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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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활동증명 운영지침' 개정사항 홍보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문화예술과
문서번호 문화예술과-16662 생산일자 2021-12-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현중 (02-2133-2553) 관리번호 D0000044428823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예술정책 > 문화예술정책수행 > 문화예술진흥 > 문화진흥사업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