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선명령 개별송달을 위한 우편요금 지급 1. 택시정책과-18799(2021.12.20.)호와 관련입니다.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개선명령 등)에 의거 개정된 사업개선명령을 2022.1.1. 일자로 시행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해 등기송달료를 지출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선명령 개별송달을 위한 우편요금 지급 나. 지출금액 : 금130,776,110원(금일억삼천칠십칠만육천백십원) 다. 채 주 : 우정사업본부 서울소공동우체국 라. 지출방법 : 채주 청구에 의거 계좌입금 마. 계좌번호 : 우체국 01-000448(소공동우체국) 바. 예산과목 : 도시교통실 택시정책과, 택시서비스 수준 향상 및 물류체계 개선, 택시서비스 향상 및 물류관리(교통관리계정), 택시서비스 개선,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예산편성부서 : 도시교통실 택시정책과). 붙 임 1. 택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선명령 개정 계획 1부. 2. 2022년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선명령 및 준수사항 공고문 1부. 3. 견적서(개인) 1부. 4. 견적서(법인) 1부. 5. 우편요금계산서(개인) 1부. 6. 우편요금계산서(법인) 1부. 7. 고유번호증 사본 1부. 8. 통장사본 1부. 끝. 『공공구매 제품 통합관리 시스템』 조회 여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체크시 사유기재 해당사항 (모두선택) □중증장애인생산제품 □사회적기업제품 □장애인기업제품 □소기업 제품 □여성기업제품 □중기업제품 □친환경상품 □신기술 제품 □기술개발제품 □해당없음 주무관 여대영 택시정책팀장 代장정미 택시정책과장 12/27 정한호 협조자 시행 택시정책과-1972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2329 /전송 02-2133-1050 / yeody@seoul.go.kr / 대시민공개
25084180
20211231054507
본청
택시정책과-19726
D0000044410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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