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코로나19 자가격리자의 혈액투석 진료 재안내 1. 보건의료정책과-7160(2021. 2.15)호 및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39611(2021. 12. 7.)호 관련입니다. 2.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혈액투석 환자가 제 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거점전담병원 지정 및 의료기관 인센티브를 마련한 바 있으니, 각 자치구 및 보건소에서는 코로나19 검사결과 음성인 자가격리자(접촉자) 중 혈액투석이 필요한 경우 기존 투석의료기관에서 코호트 격리투석을 시행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고, 자가격리자의 진료 등을 거부하는 경우 권역별 상황을 고려하여 필요한 행정명령·지도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호트 격리투석: 접촉자들을 다른 투석환자들과 별도의 시간에 따로 모아 투석치료 시행 [의료법] 제15조(진료거부 금지 등) ①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제59조(지도와 명령)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보건의료정책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3. 또한, 담당 의료진의 확진·자가격리 및 해외입국 환자 등 기존 의료기관 이용이 불가능할 경우를 대비하여 지역별 협조체계를 구성하고, 유사 시 자가격리자가 지역 내 대체 의료기관을 배정 받아 진료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중앙사고수습본부 관련 공문 1부. 2. 코로나19 자가격리자 및 확진환자 혈액투석 수가산정 방법 등 안내 1부. 3. 인공신장실 코로나바이러스-19 대응지침 1부. 4. 자가격리자 일반진료 연계지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보건의료정책과장,안전총괄과장,서구1-25 보건소장(의료기관관리부서장, 감염병관리부서장),서구1-25(자가격리담당부서장) 주무관 김연주 감염병대응팀장 유효연 감염병관리과장 12/27 代이승찬 협조자 시행 감염병관리과-3650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 전화 02-2133-7679 /전송 02-768-8853 / joo92@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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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31054507
본청
감염병관리과-36505
D0000044410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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